2
부산메디클럽

[알기쉬운 稅테크] 상가건물 신축

계약금과 잔금 6개월 내 지급 땐 세금계산서 한번만 … 부가세 환급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11-28 20:13:45
  •  |   본지 17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주택을 헐고 상가 건물을 신축할 때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일반과세자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적정한 날짜에 발행된 증빙서류인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주의해야 할 대목은 '적정한 날짜'이다.

상가 신축이 끝나기 전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준공과 동시에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계약 관행이다. 계약금 지급일에서 잔금 지급일까지가 6개월 미만이면 준공 시점에 전체 공사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한 번만 교부받으면 된다.

만약 6개월 이상이면 반드시 공사비를 지급할 때마다 각각의 세금계산서를 받아 둬야 한다.

예를 살펴보자. A 씨는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헐고 지하 1층~지상 4층의 상가를 신축할 예정이다. 건축 계약은 5억5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체결했다.

계약금 1억1000만 원과 중도금 2억2000만 원은 각각 지난 2월과 5월 지급했다. 잔금 2억2000만 원은 건물이 준공된 10월에 줄 예정이다.

A 씨는 건물이 준공된 10월 잔금을 지급하면서 건축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공급가액 5억 원, 부가가치세 5000만 원) 한 장을 교부 받아 환급 신청을 했다.

하지만 A 씨는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3000만 원을 돌려 받을 수 없었다.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인 탓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줄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각각 받아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도 완공시점이 아닌 공사 계약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적절히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있다.

만약 아직 건물이 없거나 건축허가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려 한다면 ▷신축 부지 소유를 입증하는 등기부등본 ▷건물을 새로 지을 계획을 보여주는 신축계약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상근 세무사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울산 경남 흐리고 밤부터 가끔 비
  2. 2[속보] 이 대통령, 유시민 겨냥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다 독소조항 삭제 못해"
  3. 3우크라 “북한군 포로 한국행, 韓과 직접 대화…비밀이송은 이상했을 것”
  4. 4[속보] 靑, DMZ 지뢰 사고 조사 “철저히 규명할 것”
  5. 5[속보] 이 대통령, 임기 관련 "2030년 6월 2일 넘기는 일 절대 없어"
  6. 6집세 받는 미성년 집주인?…올해 20세 미만이 산 주택 115건
  7. 7조국 "조희대, 이 대통령 인정 안해" 장동혁 "조희대 탄핵하면 李 탄핵"
  8. 8[속보] 靑 “우크라, ‘북한 포로 송환’ 발표 전 한국에 알렸다”
  9. 9귀성·귀경 행렬로 고속도로 정체…서울→부산 8시간 40분
  10. 10세금 안 낸 '억대 유튜버' 작년만 총 17명…당국, 239억원 추징
  1. 1[속보] 이 대통령, 유시민 겨냥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다 독소조항 삭제 못해"
  2. 2우크라 “북한군 포로 한국행, 韓과 직접 대화…비밀이송은 이상했을 것”
  3. 3[속보] 靑, DMZ 지뢰 사고 조사 “철저히 규명할 것”
  4. 4[속보] 이 대통령, 임기 관련 "2030년 6월 2일 넘기는 일 절대 없어"
  5. 5조국 "조희대, 이 대통령 인정 안해" 장동혁 "조희대 탄핵하면 李 탄핵"
  6. 6장동혁 “한동훈 ‘당원게시판’ 사건 수사 중…복당 언급 부적절”
  7. 7합참의장, DMZ 지뢰 폭발 부대 방문해 현장조사 준비 점검
  8. 8靑 "우크라 '北포로 송환' 발표 전 한국에 알려와" (종합)
  9. 9국힘, 지뢰 사고 조사 지연 비판... "보고 체계 공개" 촉구
  10. 10청와대 ‘검찰개혁 국민 속였다’ 유시민에 법적 대응 검토
  1. 1집세 받는 미성년 집주인?…올해 20세 미만이 산 주택 115건
  2. 2세금 안 낸 '억대 유튜버' 작년만 총 17명…당국, 239억원 추징
  3. 3[차호중의 재테크 칼럼] 통화량과 물가
  4. 4다대소각장 개발 다시 원점…부산시, 부지매각 해지 결정
  5. 5HJ重 올해 8척 ‘릴레이 수주’…대형선 경쟁력 입증
  6. 6북항 핫플만든 인싸 상어 '부캉이', "인기 덕 좀 봅시다" 마케팅 열풍
  7. 7가덕신공항 부지공사 기본설계 정부심의 통과
  8. 8[한 손 뉴스] 국산 전투기로 영공 수호…KF-21 공군 1호기 배치
  9. 9바리스타 심사위원이 만든 스페셜티
  10. 10홍지선호 국토부 출범 “公기관 2차이전 속도”(종합)
  1. 1부산 울산 경남 흐리고 밤부터 가끔 비
  2. 2귀성·귀경 행렬로 고속도로 정체…서울→부산 8시간 40분
  3. 3귀성·귀경길 정체 지속…부산→서울 8시간10분
  4. 4민형배 전남광주시장 “제주항공 유족 위해 특별팀 다시 꾸릴 것”
  5. 5호주 시드니 총격 사건 세 번째 용의자 체포…한국계 20대 남성
  6. 6추석 저녁 귀성길 정체 해소, 귀경길은 다소 혼잡
  7. 7'부캉이' 북항 놀러 왔다가 덜컥 정착?…부산 명예홍보대사 도전
  8. 8대구도 ‘돔 유치’ 참전…부산 부지·재원 서둘러야 국비 선점
  9. 9장기체류 ‘부캉이’ 연휴 뒤 외해로 유도할 듯(종합)
  10. 10수해 상처 여전한 거제, 전국서 ‘한가위 온정’
  1. 1[속보] ‘평균대 유망주’ 황서현, 아시안게임 기계체조 금메달
  2. 2한국 여자 축구, 우즈벡에 6-3 승리로 준결승행
  3. 3류지현호, 일본에 0-5 영봉패
  4. 4[속보] 한국 3대3 남자 농구, 아시안게임 사상 첫 금메달
  5. 5이민성호, 베트남 4-0 완파하고 준결승 진출
  6. 63경기 1실점 철벽 마운드 韓, 조1위 슈퍼라운드행
  7. 7父 여홍철과 어깨 나란히…여서정, 8년 만에 도마 금메달
  8. 8여서정·안세영·우상혁…‘금빛낭보’ 기대
  9. 92전 전승 한국축구, 조 선두로 8강 진출
  10. 10송세라, 항저우 한 풀었다…AG 첫 ‘금빛찌르기’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바리스타 심사위원이 만든 스페셜티
600조 SMR시장 부산이 선점한다
“부산을 SMR 종합산업 거점화…원자력 쇄빙선 시장 개척을”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