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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는 양보 - 양돈·제약 등 이익 챙겨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 한국차 관세 4년 유지 뒤 철폐

美 돈육 관세는 2년 연장

정부 "쇠고기 논의 없었다"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12-05 21: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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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5일 오전 도렴동 외통부 청사에서 한미 FTA 추가 협상 실무 합의안에 대해 공식발표를 하던 중 관련 문건을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에서 한국은 자동차 부문에서 양보하고 양돈과 제약, 비자 분야에서 이익을 챙겼다.

한국은 지난 3일(현지시간) 타결된 추가협상에서 한국산 승용차에 대해 미국이 물리는 관세 2.5%를 4년간 유지한 뒤 철폐하는 것으로 양보했고, 한국으로 수출되는 미국산 자동차의 자가인증 허용범위를 연간 판매대수 6500대에서 2만5000대로 늘리기로 했다.

반면 미국산 냉동 돼지고기에 매기는 25%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일정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복제의약품 시판허가와 관련한 허가·특허 연계 의무의 이행을 3년간 유예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 외교통상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합의는 자동차 분야에서 일부 미측의 우려를 해소하면서도 자동차 분야에서의 상호적용과 다른 분야의 우리 요구를 반영해 전체적으로 이익의 균형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지켜보는 가운데 한미 FTA 추가 협상 타결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인 자동차 부문은 양국이 모든 승용차를 대상으로 관세를 협정이 발효된지 5년째 되는 해에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관세 2.5%를 발효 후 4년간 유지한 뒤 철폐하기로 해 2012년 1월1일 협정이 발효되면 2016년 1월1일부터 관세가 없어진다. 한국은 발효일에 관세 8%를 4%로 인하하고 이를 4년간 유지하고 나서 철폐하기로 했다. 이어 애초 10년간 철폐키로 했던 미국산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관세(8%)도 철폐기간을 앞당겨 한국은 발효일에 8%를 4%로 인하하고 한국(4%)과 미국(2.5%)이 모두 4년간 균등 철폐하기로 했다. 논란이 제기된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 김종훈 본부장은 "쇠고기 문제는 논의된 바도 없다"고 못박았다. 양국은 2007년에 서명된 협정문은 그대로 두고 이번에 합의된 내용은 '서한 교환' 형식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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