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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 적은 車 관세철폐 얻는 대신 `비관세` 큰폭 양보"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 합의 내용과 득실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12-05 21:51:53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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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5일 오전 도렴동 외통부 청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 실무 합의안에 대해 공식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4500대 이하 판매 美 자동차에 환경기준 19% 완화해 적용
- 한국차 급격한 수출증가땐 美 10년간 '세이프가드' 가능

- 복제의약품 시판허가 관련, 허가·특혜 연계 3년 유예에 도움된다- 의미없다 맞서
- 근로자 비자 5년연장은 성과

- "FTA 비준 발효 기반 마련" 양국 정부는 환영 일색
- "韓 양보한 대가 너무 적어", 전문가들 "2007년보다 후퇴"

한미 양국은 이번 자유무역협정(FTA) 합의결과에 대해 미 의회의 벽에 부딪혀 교착 상태에 빠졌던 FTA의 비준, 발효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상호 '윈-윈'하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미국 측이 관심을 두고 접근했던 자동차 분야의 합의 내용이 한미 양국이 2007년 체결한 협정문에 비해 양보한 것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미 양국이 주고받은 것

5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양국은 모든 승용차를 대상으로 관세를 양국 상호 4년 후 철폐키로 합의했다. 미국은 관세 2.5%를 발효 후 4년간 유지한 뒤 철폐하고, 한국은 발효일에 관세 8%를 4%로 인하하고 이를 4년간 유지하고 나서 철폐하게 된다.

양국은 2007년 체결한 FTA 협정문에서는 3000㏄ 이하 한국산 승용차는 FTA 발효 즉시, 3000㏄ 초과 승용차는 3년 이내에 2.5%의 관세를 철폐키로 했던 것을 이번 합의에선 배기량에 상관없이 관세철폐 시한을 늦췄다.

전기차는 한국의 경우 발효일에 관세 8%를 4%로 인하하고 한국(4%)과 미국(2.5%)이 모두 4년간 균등 철폐하며, 화물자동차는 미국의 경우 9년간 25%의 관세를 철폐하되, 발효 7년 경과 후부터 균등 철폐한다. 완성차에 대한 관세철폐 일정은 조정됐지만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철폐 일정은 지켜 실속은 챙겼다는 것이 외교통상부의 평가다.

양국은 또 한국에서 판매되는 미국 차 가운데 연간 판매대수가 2만5000대 미만인 차종은 미국의 안전기준을 통과했을 경우 곧바로 한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환경기준과 관련해서도 2012~2015년 시행 예정인 연비·CO₂(이산화탄소) 기준의 경우 4500대 이하(2009년 기준) 제작사에 대해 19%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또 양국은 자동차에 대한 특별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마련키로 해 한국차의 급격한 수출증가로 미국 자동차 업계가 타격을 입을 경우 관세철폐 후 10년간 적용할 수 있다. 미국이 요구한 '심각한 피해(serious damage)' 발동요건은 담지 않았다고 외교통상부는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려면 관세철폐에 따라 수입이 급증해야 하는데 미국 현지 생산이 늘고 있어 현실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우리 측이 미국에 자동차 분야에서 양보하는 대신 얻은 것은 미국에서 수입하는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철폐 기간을 연장하고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의무 이행을 3년 유예한 것과 미국 파견 근로자의 비자(L-1) 유효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우리 측의 요구사항인 돼지고기 관세는 당초 협정에서는 2014년까지 철폐하기로 했으나 이를 2년 연장했다. 이에 따라 목살과 갈빗살 등 냉동 돼지고기에 매기는 관세는 현행 25%에서 2012년 16%로 줄인 이후 2016년까지 매년 4%포인트씩 낮추기로 했다. 또 복제의약품 시판허가와 관련한 허가·특허 연계 의무의 이행을 3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해 신약 출시 비중이 매우 낮은 국내 제약업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엇갈리는 전문가 평가

한신대 이해영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이번 협상 결과는 '이익의 불균형'이다. 정부가 자동차 부문 세이프가드의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하면서 근거로 삼은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의 증가는, 역으로 미국의 2.5% 수입 관세 철폐가 별로 의미가 없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미국은 2.5% 관세를 폐지하는 '생색'을 내면서 세제·안전기준·환경기준 등 비관세 부문의 양보를 챙겼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의무 이행도 폐지했다면 모르겠으나 3년 유예는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경제연구소 곽수종 연구원은 "2007년 FTA 협상 결과보다 자동차에서는 후퇴한 게 분명하다. 돼지고기와 의약품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얻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준동 정책실장은 "자동차는 우리가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 같다. 돼지고기·의약품·비자 연장 등에서 양보를 얻어낸 점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미 FTA 달라진 내용

 

구분

추가합의 내용

기존합의(2007년) 내용·비고

미
국 
측
요
구
사
항

승용차

모든 승용차 관세 양국 상호4년 후 철폐
- 한국, 발효일에 관세 8%에서 4%로 인하하고 이를 4년간 유지 후 철폐
- 미국, 관세 2.5% 발효 후 4년간 유지 후 철폐

- 한국, 모든 승용차 즉시철폐
- 미국, 3000cc 이하  즉시철폐
  3000 cc 초과 2년간 균등철폐

전기
자동차

한국(4%)과 미국(2.5%) 모두 4년간 균등 철폐
-한국, 발효일 관세 8%를 4%로 인하.

한국, 9년간 균등 철폐
미국, 9년간 균등 철폐

화물
자동차

미국, 9년간 관세(25%) 철폐하되, 발효 7년 경과 후부터균등 철폐

미국, 9년간 균등 철폐

세이프
가드

세이프가드 신규 도입
- 관세 철폐 후 10년간 적용,발동기간은 최대 4년, 발동횟수 미제한, 실제 발동 사례는 전무

신규 도입

안전
기준

제작사별 2만5000대까지 미국 안전기준을 준수할 경우 한국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

기존 6500대 기준에서
상향 조정

연비·
CO2기준

4500대 이하(2009년 판매기준) 
제작사는 19% 완화된 기준 적용

우리 정부 2012년부터 
연비·CO2 기준 도입

우
리 
측
요
구
사
항

돼지고기

냉동 기타(목살, 갈비살등) 
관세철폐 시기 2016년1월1일로 연장

2014년 1월1일에서 2년  연장

의약품

복제의약품 시판허가 관련
허가·특허 연계 의무이행 3년 유예

기존에는 18개월 유예.

L-1 
비자

우리 업체의 미국내 지사 파견 근로 비자(L-1) 유효기간연장
- 지사 신규 창설시 1년→5년, 기존 지사 근무시 3년→5년

잦은 비자 갱신 위한 출국·
서류구비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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