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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稅테크]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의료비 연봉 3%초과액부터 공제

소득 낮은쪽 몰아주면 절세 유리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12-12 20:24:06
  •  |   본지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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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공제액이 차이가 난다. 소득세는 누진세율(수입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짐)이 적용되기 때문에 수입이 많은 쪽에서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편으로는 중복공제 등 잘못된 소득공제로 세금을 추징당하는 일이 많으므로 주의하자.

우선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일반적으로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은 쪽이 해당 부양가족의 추가공제나 특별공제도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고등학생 자녀를 위해 부부가 보험료나 교육비를 각자 지출했다고 하자. 이 때 남편이 자녀를 기본공제에 올렸다면 부인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기본공제는 남편이 받고 보험료나 교육비 공제는 부인이 받을 수도 없다.

예외적으로 '6세 이하 자녀양육비 공제'의 경우 남편이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았더라도 아내가 양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동일 자녀에 대해서 남편과 부인에게 중복해서 양육비 공제를 적용하지는 않는다.

의료비 공제도 자녀양육비처럼 한 쪽 배우자에게 몰아줄 수 있다. 특히 의료비는 소득이 낮은 쪽에서 공제를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의료비 공제액 기준이 실제 지출한 의료비가 아니라 '연봉의 3%초과 지출액'이기 때문이다. 남편 연봉은 5000만 원이고 부인 연봉은 3000만 원인 경우를 보자. 의료비 지출액은 150만 원이다. 남편은 연봉의 3% 초과분 의료비가 없으므로 공제를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반면 부인은 연봉의 3%인 90만 원을 초과하는 60만 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남편보다 부인에게 의료비 공제를 몰아주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마지막으로 육아 등의 문제로 직장을 쉰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 중에는 근로 중인 다른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토록 하자.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직장에 재직한 기간'에 사용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상근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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