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알기쉬운 稅테크]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의료비 연봉 3%초과액부터 공제

소득 낮은쪽 몰아주면 절세 유리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12-12 20:24:06
  •  |   본지 17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공제액이 차이가 난다. 소득세는 누진세율(수입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짐)이 적용되기 때문에 수입이 많은 쪽에서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편으로는 중복공제 등 잘못된 소득공제로 세금을 추징당하는 일이 많으므로 주의하자.

우선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일반적으로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은 쪽이 해당 부양가족의 추가공제나 특별공제도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고등학생 자녀를 위해 부부가 보험료나 교육비를 각자 지출했다고 하자. 이 때 남편이 자녀를 기본공제에 올렸다면 부인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기본공제는 남편이 받고 보험료나 교육비 공제는 부인이 받을 수도 없다.

예외적으로 '6세 이하 자녀양육비 공제'의 경우 남편이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았더라도 아내가 양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동일 자녀에 대해서 남편과 부인에게 중복해서 양육비 공제를 적용하지는 않는다.

의료비 공제도 자녀양육비처럼 한 쪽 배우자에게 몰아줄 수 있다. 특히 의료비는 소득이 낮은 쪽에서 공제를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의료비 공제액 기준이 실제 지출한 의료비가 아니라 '연봉의 3%초과 지출액'이기 때문이다. 남편 연봉은 5000만 원이고 부인 연봉은 3000만 원인 경우를 보자. 의료비 지출액은 150만 원이다. 남편은 연봉의 3% 초과분 의료비가 없으므로 공제를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반면 부인은 연봉의 3%인 90만 원을 초과하는 60만 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남편보다 부인에게 의료비 공제를 몰아주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마지막으로 육아 등의 문제로 직장을 쉰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 중에는 근로 중인 다른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토록 하자.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직장에 재직한 기간'에 사용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상근 세무사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진주, 3대 가을축제로 물든다
  2. 2올해 초과세수 '최소 50조원'…내년 미래대응기금 200조원대
  3. 3부산·울산·경남 흐리고 일부 지역은 비
  4. 4제주 천지연폭포서 사진 촬영 중 추락…50대 관광객 숨져
  5. 5충남 부여 남서쪽서 규모 2.6 지진 발생
  6. 6[속보] 박홍근 “호남 반도체, 기업 팔 비틀기 아냐…성과 내야 해”
  7. 7안세영, 세계 5위 가볍게 압도하며 4강행…사상 첫 2연패 도전
  8. 8만남 거부했다고 차에 감금 후 고속도로서 여자친구 때린 60대
  9. 9李대통령, 미국·멕시코 순방 후 귀국…한미회담 등 성과 점검
  10. 10[속보]강준이, AG 스케이트보드 ‘금빛 트릭’…한국 사상 첫 金
  1. 1李대통령, 미국·멕시코 순방 후 귀국…한미회담 등 성과 점검
  2. 2연휴 강타한 우크라 포로 송환· DMZ 지뢰사고 늑장조사 논란
  3. 3울산 북구·구의회, 노동자 권익 보호 위해 맞손 잡았다
  4. 4장동혁 “국민 분노 폭발 직전…재산 약탈중지하라”
  5. 5오세훈 “李대통령 실거주 이어 실경작 집착…국민 싸울 대상 아냐”
  6. 6민주 “국힘, 장병 부상 앞에서 정쟁 멈추라”
  7. 7[2026 국감 브리핑]미래기금 사업 95% 원안 그대로 수용·증액…박수영 “방만 편성” 지적
  8. 8“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의심 신고 3년 새 46배 증가”
  9. 9[속보] 靑, 우크라 北포로 송환 공개 논란에 “원칙 따라 대응”
  10. 10군·유엔사 ‘DMZ 지뢰 추정 폭발’ 현장 조사 절차 시작
  1. 1올해 초과세수 '최소 50조원'…내년 미래대응기금 200조원대
  2. 2[속보] 박홍근 “호남 반도체, 기업 팔 비틀기 아냐…성과 내야 해”
  3. 3"미래기금 사업 131건 중 95%는 부처 요구대로…감액 6건 불과"
  4. 4미국의 몽니?… 공식 발표 계속 미뤄지는 ‘대미(對美) 투자 1호’
  5. 5“문제 없을까?”… 공정위 퇴직자들, 대형 로펌에 대거 취업
  6. 6숙박업 세금체납 4년간 3.4배↑…주요 업종 중 최대폭 증가
  7. 7‘말로만 자율주행 기술 육성’… 관련 부처 예산 오히려 삭감돼
  8. 8한화에어로, ‘경력직 채용 지침’ 사과…재발방지책 마련키로
  9. 94분기 제조업 경기전망 86, 전분기 대비 6P 상승
  10. 10제주항공 부산~중국 구이린 주 4회 신규 취항
  1. 1진주, 3대 가을축제로 물든다
  2. 2부산·울산·경남 흐리고 일부 지역은 비
  3. 3제주 천지연폭포서 사진 촬영 중 추락…50대 관광객 숨져
  4. 4충남 부여 남서쪽서 규모 2.6 지진 발생
  5. 5만남 거부했다고 차에 감금 후 고속도로서 여자친구 때린 60대
  6. 6“죽여버리겠다” 음주운전 출소 나흘만에 신고자 협박한 60대
  7. 7추석연휴 마지막날도 상어 ‘부캉이’ 인기
  8. 8추석 연휴 마지막날 정체 시작…부산→서울 5시간
  9. 9소주 탄 분유 먹이고 딸 강제추행…자녀 3명 학대한 40대 징역 7년
  10. 10‘서해피격 공무원 월북’ 수사 발표 해경총경, 직위해제 취소소송 승소
  1. 1안세영, 세계 5위 가볍게 압도하며 4강행…사상 첫 2연패 도전
  2. 2[속보]강준이, AG 스케이트보드 ‘금빛 트릭’…한국 사상 첫 金
  3. 3우승 타이틀 박탈 위기…맨시티 ‘유죄 판단’보도에도 회장 “결백 입증하겠다”
  4. 4남동헌, 아시안게임 승마 마장마술 금메달
  5. 5[속보] 한국, 아시안게임 e스포츠 대전격투 첫 금메달
  6. 6남자 사브르, 일본에 45-44 역전승…아시안게임 단체전 4연패
  7. 7한국 야구, 중국 꺾고 결승 진출…27일 일본과 금메달 결정전
  8. 8[속보] 여자농구, 일본 꺾고 12년 만에 금메달…남녀 동반 우승
  9. 9한국 남자핸드볼, 중국 꺾고 8년 만에 아시안게임 4강
  10. 10[속보] ‘평균대 유망주’ 황서현, 아시안게임 기계체조 금메달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바리스타 심사위원이 만든 스페셜티
600조 SMR시장 부산이 선점한다
“부산을 SMR 종합산업 거점화…원자력 쇄빙선 시장 개척을”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