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알기쉬운 稅테크]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의료비 연봉 3%초과액부터 공제

소득 낮은쪽 몰아주면 절세 유리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12-12 20:24:06
  •  |   본지 17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공제액이 차이가 난다. 소득세는 누진세율(수입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짐)이 적용되기 때문에 수입이 많은 쪽에서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편으로는 중복공제 등 잘못된 소득공제로 세금을 추징당하는 일이 많으므로 주의하자.

우선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일반적으로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은 쪽이 해당 부양가족의 추가공제나 특별공제도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고등학생 자녀를 위해 부부가 보험료나 교육비를 각자 지출했다고 하자. 이 때 남편이 자녀를 기본공제에 올렸다면 부인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기본공제는 남편이 받고 보험료나 교육비 공제는 부인이 받을 수도 없다.

예외적으로 '6세 이하 자녀양육비 공제'의 경우 남편이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았더라도 아내가 양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동일 자녀에 대해서 남편과 부인에게 중복해서 양육비 공제를 적용하지는 않는다.

의료비 공제도 자녀양육비처럼 한 쪽 배우자에게 몰아줄 수 있다. 특히 의료비는 소득이 낮은 쪽에서 공제를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의료비 공제액 기준이 실제 지출한 의료비가 아니라 '연봉의 3%초과 지출액'이기 때문이다. 남편 연봉은 5000만 원이고 부인 연봉은 3000만 원인 경우를 보자. 의료비 지출액은 150만 원이다. 남편은 연봉의 3% 초과분 의료비가 없으므로 공제를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반면 부인은 연봉의 3%인 90만 원을 초과하는 60만 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남편보다 부인에게 의료비 공제를 몰아주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마지막으로 육아 등의 문제로 직장을 쉰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 중에는 근로 중인 다른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토록 하자.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직장에 재직한 기간'에 사용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상근 세무사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오늘이슈

 많이 본 뉴스RSS

  1. 1올해 임시·일용근로자 31년來 최소…40세 이상에 감소 집중
  2. 2부산항 인근에 머물고 있는 ‘부캉이’ 이모티콘도 나왔다
  3. 3HD현대중공업 기본급 12만 원 인상 골자 올해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 마련
  4. 4부산·울산·경남 흐리고 비…26일 아침까지 이어져
  5. 5CNN,“서울이 뉴욕이면 부산은 LA”…부산 조명
  6. 6[속보] 한동훈 “오세훈 무죄 판결에 참 다행스럽다 생각”
  7. 7중학생이 소화기로 진화 시도…부산 스터디카페서 불
  8. 8경기 안성 저수지 낚시터서 초등학생 물에 빠져 숨져
  9. 9부산에서 광저우·샤먼으로 가는 직항 하늘길 처음 열렸다
  10. 10[속보]‘부캉이’ 이틀 연속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인근서 관측
  1. 1[속보] 한동훈 “오세훈 무죄 판결에 참 다행스럽다 생각”
  2. 2법무장관 후보 검찰출신 박균택·양부남 2인 압축
  3. 3‘YS 오른팔’ 故최형우 빈소 조문한 김민석 “여야 넘어 성찰”
  4. 4김정은, 중국 6·25참전기념관서 “조중친선 영원히 계승”
  5. 5김정은 방중, 북중혈맹 과시, 경제협력 확대에 무게
  6. 6[2026 국감 브리핑] 정동만 “부산에 금융·해양 공공기관 집중 배치해야”
  7. 7법무장관 박균택·양부남 유력, 野 "李 죄 지우기 인선이냐"(종합)
  8. 8울산 동구의회 의원 내년 월정수당 15% 인상
  9. 9조국 “민주당 내부 권력투쟁에 사법개혁 적기 놓쳐”
  10. 10[2026 국감 브리핑] 이헌승 “재생에너지 확대로 기후환경 전기요금 반영 억눌러”
  1. 1올해 임시·일용근로자 31년來 최소…40세 이상에 감소 집중
  2. 2CNN,“서울이 뉴욕이면 부산은 LA”…부산 조명
  3. 3부산에서 광저우·샤먼으로 가는 직항 하늘길 처음 열렸다
  4. 4[속보]‘부캉이’ 이틀 연속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인근서 관측
  5. 5‘책임경영 선언’ 정용진 이마트 대표 내정…신규임원 역대 최대
  6. 6'삼성고시' 24~25일 실시, 신입사원 연말 최종 선발
  7. 7SK하이닉스, 솔리다임 상장 중단…중복상장 논란에 주주 반발
  8. 8‘가상자산 과세’ 또 유예될 듯…당정 거쳐 결론 전망
  9. 9국회 재경위 "종부세 개편 땐 임차인 세부담↑·수도권 집중 심화"
  10. 10롯데 6개 계열사, 베트남 현지인력 채용 나선다
  1. 1부산항 인근에 머물고 있는 ‘부캉이’ 이모티콘도 나왔다
  2. 2HD현대중공업 기본급 12만 원 인상 골자 올해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 마련
  3. 3부산·울산·경남 흐리고 비…26일 아침까지 이어져
  4. 4중학생이 소화기로 진화 시도…부산 스터디카페서 불
  5. 5경기 안성 저수지 낚시터서 초등학생 물에 빠져 숨져
  6. 6창원 휴대전화 부품업체서 40대, 낙하물 맞아 숨져
  7. 7법무장관 후보 검찰출신 박균택·양부남 2인 압축
  8. 8'시장 캠프·인수위 출신' 창원시 산하기관장 후보 4명 청문 줄줄이
  9. 9[속보] 236명 탑승한 제주행 항공기서 비행 중 보조배터리 연기
  10. 10입 헹굴 물 안줬다고…대법 “음주측정결과 증거로 못써”
  1. 1태풍 ‘참피’영향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1차전 취소
  2. 2종합 6위 부산, 고른 활약에도 아쉬움
  3. 3만년 꼴찌 삼성 선두 ‘파란’…前 챔프 KCC 최하위 ‘수모’
  4. 4쇼트트랙 전설 최민정의 마지막 질주
  5. 5‘성폭행 의혹 제기’ 초교후배…기성용에 1억 배상해야
  6. 6‘높이’ 키운 BNK썸, 2년 전 영광 재현 노린다
  7. 7호랑이 발톱 세운 김도영…돌아온 사자 포효 최형우
  8. 8축구협회장 선거, 12월 18일 추진
  9. 9요트 하지민, 레이저급 정상…전국체전 16연패 역사 쓰다
  10. 10부산시설공단 여자핸드볼팀 전국체전 2년 연속 금메달
우리은행
부산기UP! Grade
선박 배기가스 저감·밸브제어로 두각…AI 관제 신사업으로 영토 확장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송도 바다서 만난 융드립 커피 한 잔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