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알기쉬운 稅테크]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의료비 연봉 3%초과액부터 공제

소득 낮은쪽 몰아주면 절세 유리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12-12 20:24:06
  •  |   본지 17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공제액이 차이가 난다. 소득세는 누진세율(수입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짐)이 적용되기 때문에 수입이 많은 쪽에서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편으로는 중복공제 등 잘못된 소득공제로 세금을 추징당하는 일이 많으므로 주의하자.

우선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일반적으로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은 쪽이 해당 부양가족의 추가공제나 특별공제도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고등학생 자녀를 위해 부부가 보험료나 교육비를 각자 지출했다고 하자. 이 때 남편이 자녀를 기본공제에 올렸다면 부인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기본공제는 남편이 받고 보험료나 교육비 공제는 부인이 받을 수도 없다.

예외적으로 '6세 이하 자녀양육비 공제'의 경우 남편이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았더라도 아내가 양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동일 자녀에 대해서 남편과 부인에게 중복해서 양육비 공제를 적용하지는 않는다.

의료비 공제도 자녀양육비처럼 한 쪽 배우자에게 몰아줄 수 있다. 특히 의료비는 소득이 낮은 쪽에서 공제를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의료비 공제액 기준이 실제 지출한 의료비가 아니라 '연봉의 3%초과 지출액'이기 때문이다. 남편 연봉은 5000만 원이고 부인 연봉은 3000만 원인 경우를 보자. 의료비 지출액은 150만 원이다. 남편은 연봉의 3% 초과분 의료비가 없으므로 공제를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반면 부인은 연봉의 3%인 90만 원을 초과하는 60만 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남편보다 부인에게 의료비 공제를 몰아주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마지막으로 육아 등의 문제로 직장을 쉰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 중에는 근로 중인 다른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토록 하자.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직장에 재직한 기간'에 사용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상근 세무사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이래서 당첨 힘들었나”… 최근 5년간 민간아파트 부정 청약 1669건
  2. 2HD현대중공업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노사 갈등 커질 듯
  3. 3금융권 광범위 AI 공격 “해킹 시도 더 많을 수도”
  4. 4[단독]서지영 “기보, 본사는 부산에 두고 부산 기업은 심각한 홀대"
  5. 5“의도한 거라면 안 좋다” 축구 금메달 시상식서 제때 오르지 못한 태극기
  6. 62026 진주남강유등축제 화려한 개막…18일까지 ‘빛의 향연’
  7. 7[속보] “법 위반한 적 없어” 김상욱 울산시장 첫 경찰 출석
  8. 8[속보]돌아온 ‘부캉이’, 식지 않는 인기…누적 방문객 80만 넘어
  9. 9오세훈, 영화 암살자(들) ‘탄흔 티켓’에 “문화 품격 훼손”
  10. 10[속보]민주당, 국힘 집회에 “극우 유튜버들 박수 세례에 중독된 장동혁”
  1. 1[단독]서지영 “기보, 본사는 부산에 두고 부산 기업은 심각한 홀대"
  2. 2오세훈, 영화 암살자(들) ‘탄흔 티켓’에 “문화 품격 훼손”
  3. 3[속보]민주당, 국힘 집회에 “극우 유튜버들 박수 세례에 중독된 장동혁”
  4. 4'좌아하게'? 다시 논란 부른 이 대통령 SNS 정치
  5. 5李대통령, 금융기관 개인정보 유출에 “철저 조사 지시”
  6. 6'광대극' 조소 이어 미사일로 응답한 北. 좁아진 청와대 입지
  7. 7영화 '암살자(들)' 논란 속 장동혁, 고(故) 육영수 생가 방문
  8. 8與 “조희대, 국감 출석 불응 의사…불출석은 국회법 위반”
  9. 9김민석 “차기 총선 주 싸움터는 한강 아니라 낙동강”
  10. 10李대통령, ‘정청래 그만 괴롭히라’는 글에 “괴롭힌 거 아냐”
  1. 1“이래서 당첨 힘들었나”… 최근 5년간 민간아파트 부정 청약 1669건
  2. 2금융권 광범위 AI 공격 “해킹 시도 더 많을 수도”
  3. 3[속보]돌아온 ‘부캉이’, 식지 않는 인기…누적 방문객 80만 넘어
  4. 4"차명계좌 적발, 작년 이후 총 3471건…NH농협 가장 많아"
  5. 5"산업용 차등요금제, 기업의 지역이전 효과 극히 불투명"
  6. 6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둘러싼 한·미 불협화음 언제까지 이어지나
  7. 7정부의 농축산물 할인 지원 예산 급증… 재정 부담 가중될 듯
  8. 8카카오 월4900원 멤버십 출시…네이버 쿠팡과 3파전
  9. 9SK지주 최태원 지분율 3% 하락…최 회장 재산분할 자금 충당
  10. 10미래대응기금, 국감 쟁점 부상…국회 "재원 지속가능 의문"
  1. 1HD현대중공업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노사 갈등 커질 듯
  2. 22026 진주남강유등축제 화려한 개막…18일까지 ‘빛의 향연’
  3. 3[속보] “법 위반한 적 없어” 김상욱 울산시장 첫 경찰 출석
  4. 4“술값 내라” 여러 차례 여자친구 때릴 듯 위협한 20대 집유
  5. 5AI 성착취물 텔레그램방 ‘그놈’…잡고 보니 경찰관
  6. 6울산바위 배경으로 사진 찍다 추락한 70대 등산객 숨져
  7. 7부산·울산·경남 일부 비…낮 최고 23∼26도
  8. 8"친구가 총기 들고 탈영"…허위 신고한 20대 벌금 500만 원
  9. 9“차량 흔들린다” 술 취해 소화기로 버스기사 폭행한 60대
  10. 10ADHD 치료제 처방 2년 새 38% 급증…“공부 잘하는 약 없어”
  1. 1“의도한 거라면 안 좋다” 축구 금메달 시상식서 제때 오르지 못한 태극기
  2. 2‘단체전 대역전극’ 펜싱 2관왕 오상욱, 한국선수단 MVP
  3. 3AG 4연패 위업 축구 대표팀, 병역 관련 언행 논란
  4. 4스포츠클라이밍 서채현, 한국 선수단 폐회식 기수
  5. 5[속보] '짜릿한 역전극' 14세 최지운, AG 요트 소년부 금메달
  6. 6태권도 송다빈, 여자 67㎏초과급 금메달…겨루기 첫 金 수확
  7. 7이우석, 양궁 리커브 남자 개인전 金…단체전까지 2관왕
  8. 8서채현, 아시안게임 스포츠클라이밍 여자 리드 금메달
  9. 9한국, AG 남자 축구 4회 연속 금메달…결승 한일전 1-0 승리
  10. 10송교창·최준용 빠진 KCC…‘루이스 킹’ 희망될까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도토리 숲 언덕서 ‘휴식 한 모금’…바리스타과 겸임교수 깊은 손맛
부산을 K-팝 성지로
150년史 부산항 무대 삼은 아레나, 세계 어디에도 없는 K-팝 명소로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