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알기쉬운 稅테크] 용도 변경 주택 비과세 받으려면 양도일 기준 '3년 보유' 등 충족해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12-26 20:18:31
  •  |   본지 17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주택을 용도 변경했다가 매매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주택이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안심했다가는 무거운 세금을 피할 수 없다. 세법에서는 ▷1가구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미등기·고가 주택 제외)을 3년 이상 보유(서울은 3년 이상 보유와 2년 이상 거주)하고 ▷건물 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은 10배) 이내의 부수 토지를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매매하는 건물의 '주택' 여부와 '3년 이상 보유'에 대한 판단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또 '3년 이상 보유'는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예를 살펴 보자. A 씨는 5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해 장사를 했다. 그는 손님이 없어 적자가 쌓이자 1년 만에 폐업을 하고 건물을 팔았다. A 씨는 1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했기 때문에 비과세라고 여기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대로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음식점 운영)을 기준으로 한다. 결과적으로 A 씨는 '주택'이 아닌 '음식점'을 팔았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A 씨가 비과세 받으려면 용도를 주택으로 재변경(실제 주택으로 사용)하고 건축물 대장도 정리해 둬야 한다. 만약 공부상 정리가 어렵다면 양도 당시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했음을 보여주는 증빙서류를 갖춰야 한다. 서류는 매매 목적물이 '주택'으로 표시된 매매계약서와 가정용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주택 사진 등이다.

다른 사례를 보자. 의류사업을 하는 B 씨는 주택 한 채를 취득한 지 2년째 되는 날 물류창고로 용도 변경했다. 1년 뒤 의류사업을 폐업하고 다시 주택으로 용도 변경해서 팔았다. B 씨는 건물을 '3년간 보유'했고 '매매시점에서 주택'이었기 때문에 1가구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B 씨는 세금을 내야 한다. 왜냐하면 건물 보유기간은 3년이지만 주택 사용기간이 2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B 씨는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한 뒤 1년 더 보유하다가 매매해야 절세할 수 있다.

이상근 세무사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오늘이슈

 많이 본 뉴스RSS

  1. 1[부고]권영적(향년 90세) 부산시의회 (전)의장 별세
  2. 2[속보] 다시만난 부캉이,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부근 항만서 유영 확인
  3. 3[속보] 추미애, ‘예산 전액 삭감’ 경기도 순직 소방관 추모행사 참석
  4. 4[속보] 김정은, 중대장대회 지도.. "군사 혁명 다그치자는 것"
  5. 5부산·울산·경남 흐리고 비…모레까지 최대 120㎜ 이상
  6. 6제30호 태풍 '참피' 북상, 24일 오후 6시 기해 부울경, 전남 광주, 제주도 풍수해 재난위기경보 '주의' 격상
  7. 7제1247회 로또복권 1등 당첨번호 8, 14, 21, 22, 42, 45 … 8명 각 36억3744만 원 받아
  8. 8면세구역서 주운 담배 반출하다 걸린 직원, 징계 피해 퇴사 후 재입사
  9. 9[속보]통일부 “김정은 방중…오늘 신압록대교 통해 단둥 도착” 사망설 일축
  10. 10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 27일 재심의…승인 여부 촉각
  1. 1[속보] 김정은, 중대장대회 지도.. "군사 혁명 다그치자는 것"
  2. 2[속보]통일부 “김정은 방중…오늘 신압록대교 통해 단둥 도착” 사망설 일축
  3. 3국힘 "與 신천지 개입설, 그토록 좋아하는 특검으로 밝히자"
  4. 4한동훈, "국제신문 1947년 창간 이래 부울경 민주주의 산 증인이자 발전의 버팀목, 끝까지 함께할 것"
  5. 5與, ‘혁명가 박정희’ 포럼에 “국힘, 역사 왜곡 정당이냐” 비판
  6. 6[속보] 국정원 "김정은 사망설 허위" 국회 정보위에 보고
  7. 7北 “국경선 확성기 외 새 대응수단 대기” 연일 대남 협박(종합)
  8. 8가덕 공사비 증액 ‘강제’ 아닌 ‘권고’…법개정 정부 초안 논란
  9. 9이 대통령, 최길수 특별감찰관 임명
  10. 10李대통령 지지율 소폭 상승해 40% 회복…부정평가는 50%
  1. 1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 27일 재심의…승인 여부 촉각
  2. 2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8원… 전주보다 0.5원 ↓
  3. 3부산에 엔비디아 전용 생산라인 선다(종합)
  4. 4북극항로 개척자 “유빙·극한환경서 새 희망 봤다”
  5. 5서낙동강 수변입지에 4Bay 구조…실속 갖춘 59㎡ 단일평형 차별화
  6. 6부산시대 연 HMM, 올해만 6조원 투자
  7. 7[뭐라노] 북극항로 개척자들 “사투 끝 새 역사”
  8. 8로그인 없이 서버장악 가능…전 세계 ‘PHP’ 보안 비상
  9. 9"해양 위협하는 발전소 온배수, 5년간 바다에 3700억t 배출"
  10. 10[한 손 뉴스] 낙상·실종 막는 ‘스마트신발’…부산TP, 노약자 지원 확대
  1. 1[속보] 다시만난 부캉이,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부근 항만서 유영 확인
  2. 2[속보] 추미애, ‘예산 전액 삭감’ 경기도 순직 소방관 추모행사 참석
  3. 3부산·울산·경남 흐리고 비…모레까지 최대 120㎜ 이상
  4. 4제30호 태풍 '참피' 북상, 24일 오후 6시 기해 부울경, 전남 광주, 제주도 풍수해 재난위기경보 '주의' 격상
  5. 5제1247회 로또복권 1등 당첨번호 8, 14, 21, 22, 42, 45 … 8명 각 36억3744만 원 받아
  6. 6면세구역서 주운 담배 반출하다 걸린 직원, 징계 피해 퇴사 후 재입사
  7. 7한전, 사채 한도 19조 초과 위기에 '전기요금 인상론' 재개
  8. 8인천서 노루 사냥 엽총에 밭일하던 80대 부상... "앉아 있어 못 봤다"
  9. 9[속보]서울 강서구 '모친 살해'혐의 40대 딸, 24일 구속심사 받아
  10. 10전북 전주서 승용차 가로수 들이받고 넘어져, 30대 운전자 사망
  1. 1종합 6위 부산, 고른 활약에도 아쉬움
  2. 2만년 꼴찌 삼성 선두 ‘파란’…前 챔프 KCC 최하위 ‘수모’
  3. 3쇼트트랙 전설 최민정의 마지막 질주
  4. 4‘성폭행 의혹 제기’ 초교후배…기성용에 1억 배상해야
  5. 5‘높이’ 키운 BNK썸, 2년 전 영광 재현 노린다
  6. 6호랑이 발톱 세운 김도영…돌아온 사자 포효 최형우
  7. 7축구협회장 선거, 12월 18일 추진
  8. 8요트 하지민, 레이저급 정상…전국체전 16연패 역사 쓰다
  9. 9부산시설공단 여자핸드볼팀 전국체전 2년 연속 금메달
  10. 10마무리 캠프 코앞인데…롯데 감독·단장 인선 언제쯤
우리은행
부산기UP! Grade
선박 배기가스 저감·밸브제어로 두각…AI 관제 신사업으로 영토 확장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송도 바다서 만난 융드립 커피 한 잔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