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알기쉬운 稅테크] 용도 변경 주택 비과세 받으려면 양도일 기준 '3년 보유' 등 충족해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12-26 20:18:31
  •  |   본지 17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주택을 용도 변경했다가 매매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주택이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안심했다가는 무거운 세금을 피할 수 없다. 세법에서는 ▷1가구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미등기·고가 주택 제외)을 3년 이상 보유(서울은 3년 이상 보유와 2년 이상 거주)하고 ▷건물 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은 10배) 이내의 부수 토지를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매매하는 건물의 '주택' 여부와 '3년 이상 보유'에 대한 판단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또 '3년 이상 보유'는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예를 살펴 보자. A 씨는 5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해 장사를 했다. 그는 손님이 없어 적자가 쌓이자 1년 만에 폐업을 하고 건물을 팔았다. A 씨는 1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했기 때문에 비과세라고 여기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대로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음식점 운영)을 기준으로 한다. 결과적으로 A 씨는 '주택'이 아닌 '음식점'을 팔았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A 씨가 비과세 받으려면 용도를 주택으로 재변경(실제 주택으로 사용)하고 건축물 대장도 정리해 둬야 한다. 만약 공부상 정리가 어렵다면 양도 당시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했음을 보여주는 증빙서류를 갖춰야 한다. 서류는 매매 목적물이 '주택'으로 표시된 매매계약서와 가정용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주택 사진 등이다.

다른 사례를 보자. 의류사업을 하는 B 씨는 주택 한 채를 취득한 지 2년째 되는 날 물류창고로 용도 변경했다. 1년 뒤 의류사업을 폐업하고 다시 주택으로 용도 변경해서 팔았다. B 씨는 건물을 '3년간 보유'했고 '매매시점에서 주택'이었기 때문에 1가구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B 씨는 세금을 내야 한다. 왜냐하면 건물 보유기간은 3년이지만 주택 사용기간이 2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B 씨는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한 뒤 1년 더 보유하다가 매매해야 절세할 수 있다.

이상근 세무사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중동 바퀴벌레 부산에 터 잡았다…감만항에 바글바글
  2. 2부산 울산 경남 오후부터 흐려져…가끔 비 내리는 곳도
  3. 3[속보]트럼프 노벨평화상 불발에 격앙 “8개 받았어야”
  4. 4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9.5원… 전주보다 1.3원 ↓
  5. 5한화 김경문 감독·손혁 단장 동반 퇴진…후임 인선 착수
  6. 65t건설기계로 용접 작업자 들이받아 숨지게 한 무면허 운전자 징역 1년
  7. 71245회 로또 복권 1등 10명…당첨금 각 30억 651만 원씩
  8. 8‘갑자기 와르르’ 대구 마트 천장 붕괴에 36명 다쳐
  9. 9푸틴과 손잡은 트럼프, 러시아 경유 공급키로…대러 제재 완화
  10. 10[속보] 서울서 지인 여성 찌르고 도주한 영국인, 9일 만에 영국서 검거
  1. 1與 “한동훈 딸 수사 덮었나”…법무장관 당시 수사개입 의혹 공세
  2. 2국힘 “李 대통령, 北 저자세 정동영 즉각 경질하라”
  3. 3나경원 ‘젤렌스키 감사 서한’에 與 “매국”…나 “친북 정권”
  4. 4조경태, 9일 봉하마을서 盧 참배…與 사하을 기초의원들 “복당 반대”
  5. 5김희정 의원 ‘대주주 회생동의 촉구’ 국제신문 농성장 찾아 응원
  6. 6부산 기관장 후보 김태호·김명수, 시의회 인사청문서 부적격 판정(종합)
  7. 7李대통령 “능력 안되면서 큰자리 요구하다 안 되니 내부 공격”
  8. 8‘정청래 비자 보류’에 민주당은 유감…국힘 “한미동맹 균열”
  9. 9李대통령 “우리 말과 글의 힘이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직전과 같은 37%…민주당 35%, 국민의힘 26%
  1. 1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9.5원… 전주보다 1.3원 ↓
  2. 21245회 로또 복권 1등 10명…당첨금 각 30억 651만 원씩
  3. 3부산 복덩이 ‘부캉이’ 대선소주 모델됐다(종합)
  4. 4산은 회장 “통합 LCC 본사 부산행 결정 땐 적극 지원”
  5. 5부산 찾은 외국인 올 1~8월 343만 명 돌파…프랑스 관광객 작년보다 111%↑
  6. 6전재수 “가덕 공사비 증액 법 개정 조속 통과…소급적용도 추진”
  7. 7[뉴스 분석] 수도권, 가덕신공항 또 트집…국책사업 발목 자성 촉구 목소리(종합)
  8. 8태웅, 1년 갈등 ‘봉합’…노사정 상생협약 체결
  9. 9‘극지해양 독후감’ 공모전 대상 고등부 김세형, 대학·일반부 하웅 씨
  10. 10부산항 오는 배 위치 실시간 확인
  1. 1중동 바퀴벌레 부산에 터 잡았다…감만항에 바글바글
  2. 2부산 울산 경남 오후부터 흐려져…가끔 비 내리는 곳도
  3. 35t건설기계로 용접 작업자 들이받아 숨지게 한 무면허 운전자 징역 1년
  4. 4‘갑자기 와르르’ 대구 마트 천장 붕괴에 36명 다쳐
  5. 5[속보] 서울서 지인 여성 찌르고 도주한 영국인, 9일 만에 영국서 검거
  6. 6천장 마감재 와르르…주방용품 판매 중 날벼락에 38명 부상(종합)
  7. 7[속보]법원 선처 받아 출소한 날 택시기사 얼굴에 주먹 휘두른 50대
  8. 8경찰,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 수사전담팀 구성…33명 투입
  9. 9[속보] 청주공항 이륙 전 승객 보조배터리에서 화재…인명피해 없어
  10. 10광양서 2천300L 등유 탱크에 작업자 깔려…1명 사망·1명 중상
  1. 1한화 김경문 감독·손혁 단장 동반 퇴진…후임 인선 착수
  2. 2가을야구 못간 롯데 자이언츠, 정규시즌 3위 승부처돼 난감
  3. 3니가 치면 나도 친다…프로야구 막판에 안타왕 쟁탈전
  4. 4AG 4개의 金 호령한 바다의 왕자…“다음은 올림픽 포디움”
  5. 5김영광, 보복 운전 사과 “운전 습관 돌아보겠다”
  6. 6막 오른 ‘HJ중공업·동부건설 챔피언십’…최예본·한아름 공동 선두
  7. 7“핸드볼 8년 만의 아시안게임 金…맏언니로서 기뻐”
  8. 8SON A매치 최다골 대기록에도…뒤숭숭한 韓축구
  9. 9하현승, 계약금 16억에 키움 입단
  10. 10김도영 굳히기냐, 힐리어드·오스틴 뒤집기냐
우리은행
600조 SMR시장 부산이 선점한다
SMR 인허가 심사기준 2032년께 마련? 골든타임 놓칠판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밀다원 골목서 만난 ‘커피오마카세’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