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알기쉬운 稅테크] 지방 미분양 아파트 4월30일까지는 다주택자가 구입해도 취득세 감면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1-01-02 21:43:23
  •  |   본지 17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주택 취·등록세 감면 혜택이 2011년까지 연장됐다. 세부 감면 기준은 지난해와 약간 달라졌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까지는 모든 주택의 거래에 일률적으로 '50% 감면'이 적용됐다. 올해부터는 ▷취득가액이 9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해도 1주택이 되는 경우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의 경우는 원래 세율인 4.6%(취득세 2.2%와 등록세 2.4%)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보자. 빌라 한 채를 매입해 거주하던 A 씨는 투자목적으로 아파트(전용면적 85㎡) 한 채를 3억 원에 계약했다. 지난 달에 잔금을 완납했다면 취득세는 660만 원이지만 잔금 납부를 올해로 미뤘다면 2주택 보유자가 돼 1380만 원이 부과된다. 예외적으로 투자목적이 아니라 이사나 근무지 이동처럼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는 종전과 동일하게 5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A 씨가 이사 목적으로 아파트를 샀다면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고 '2년 이내'에 빌라를 처분하면 된다. 만약 2년 이내에 빌라를 팔지 않으면 감면 받은 세액이 추징된다. 주택 신고가액이 9억 원 이하라 하더라도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면 감면받을 수 없다는 점도 알아두자.

감면 대상이 되는 1주택의 기준도 살펴보자.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이 여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본인 명의의 주택만 없으면 감면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 1채를 보유한 부부인 B 씨와 C 씨는 1채를 더 구입할 예정이다. 이때 B 씨 명의로 취득한다면 2주택자가 돼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C 씨 명의로 구입을 하면 1주택에 해당돼 감면이 가능하다. 세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주택 보유여부를 따지기 때문이다. 만약 기존 아파트를 공동소유하고 있다면 각 지분을 1주택으로 본다. 따라서 B 씨와 C 씨 중 누가 취득하더라도 2주택자가 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적용되는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세 감면규정은 올해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다주택자라도 지방 미분양주택을 올해 4월 30일까지 취득하는 경우는 앞서 소개한 기준에 상관없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상근 세무사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오늘이슈

 많이 본 뉴스RSS

  1. 1[도청도설] if, 손아섭
  2. 2전국 언론인 청와대 앞 집결…“국제신문 대주주 엄벌” 촉구
  3. 3[포토에세이] 가을의 꽃 코스모스
  4. 4부산에 엔비디아 전용 생산라인 선다(종합)
  5. 5부산 재정자립도 1위 강서구, 생활임금 도입 나홀로 거부
  6. 6북극항로 개척자 “유빙·극한환경서 새 희망 봤다”
  7. 7되돌아와 수로 출구 앞에서 맴도는 부캉이
  8. 8공공 건설현장인데…추락 안전망 없고 감독 태만 부지기수
  9. 9[시사난장] 중국 굴기와 한국 외교의 ‘새판’
  10. 10[속보] 국정원 "김정은 사망설 허위" 국회 정보위에 보고
  1. 1[속보] 국정원 "김정은 사망설 허위" 국회 정보위에 보고
  2. 2北 “국경선 확성기 외 새 대응수단 대기” 연일 대남 협박(종합)
  3. 3가덕 공사비 증액 ‘강제’ 아닌 ‘권고’…법개정 정부 초안 논란
  4. 4李대통령 지지율 소폭 상승해 40% 회복…부정평가는 50%
  5. 5이 대통령, 최길수 특별감찰관 임명
  6. 6최길수 특별감찰관 청문보고서 채택
  7. 7공소청 첫 국감 ‘李 공소 취소’ 공방…檢 총장 대행 “검토·지시 한 바 없어”
  8. 8‘남북 MDL 상호확인·군통신선 복원’ 정부, 군사회담 北에 제안
  9. 9김민석, 소방노조 만나 “정책·예산으로 안전·처우 개선” 약속
  10. 10금융위원장 "산은 부산 이전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 파장
  1. 1부산에 엔비디아 전용 생산라인 선다(종합)
  2. 2북극항로 개척자 “유빙·극한환경서 새 희망 봤다”
  3. 3로그인 없이 서버장악 가능…전 세계 ‘PHP’ 보안 비상
  4. 4부산시대 연 HMM, 올해만 6조원 투자
  5. 5[한 손 뉴스] 낙상·실종 막는 ‘스마트신발’…부산TP, 노약자 지원 확대
  6. 6서낙동강 수변입지에 4Bay 구조…실속 갖춘 59㎡ 단일평형 차별화
  7. 7부산 온 인도 구자라트주 대표단, 지역기업과 조선·금융 협력 모색
  8. 8부산건설사·대기업, 상생협력 머리 맞댄다
  9. 9한은 기준금리 3% 동결…긴축 유지, 속도조절 속 내달 다시 인상 가능성(종합)
  10. 10흑백요리사 셰프, 국내산 수산물 해외 홍보 나섰다
  1. 1전국 언론인 청와대 앞 집결…“국제신문 대주주 엄벌” 촉구
  2. 2부산 재정자립도 1위 강서구, 생활임금 도입 나홀로 거부
  3. 3되돌아와 수로 출구 앞에서 맴도는 부캉이
  4. 4공공 건설현장인데…추락 안전망 없고 감독 태만 부지기수
  5. 5부캉이 머물던 북항서 기름 유출…8시간째 모습 안 보여
  6. 6[속보] 여전히 수로 주변 배회하는 ‘부캉이’…“환경 적응하면 바다로 간다”
  7. 7[속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2심 무죄
  8. 8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23일
  9. 9“거제 양대 조선소와 상생 협의…남부내륙철도에 행정력 집중”
  10. 10부산교통공사 노사, 파업 직전 잠정 합의…도시철도 정상 운행
  1. 1종합 6위 부산, 고른 활약에도 아쉬움
  2. 2만년 꼴찌 삼성 선두 ‘파란’…前 챔프 KCC 최하위 ‘수모’
  3. 3쇼트트랙 전설 최민정의 마지막 질주
  4. 4‘성폭행 의혹 제기’ 초교후배…기성용에 1억 배상해야
  5. 5‘높이’ 키운 BNK썸, 2년 전 영광 재현 노린다
  6. 6호랑이 발톱 세운 김도영…돌아온 사자 포효 최형우
  7. 7축구협회장 선거, 12월 18일 추진
  8. 8요트 하지민, 레이저급 정상…전국체전 16연패 역사 쓰다
  9. 9부산시설공단 여자핸드볼팀 전국체전 2년 연속 금메달
  10. 10마무리 캠프 코앞인데…롯데 감독·단장 인선 언제쯤
우리은행
부산기UP! Grade
선박 배기가스 저감·밸브제어로 두각…AI 관제 신사업으로 영토 확장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송도 바다서 만난 융드립 커피 한 잔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