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알기쉬운 稅테크] 지방 미분양 아파트 4월30일까지는 다주택자가 구입해도 취득세 감면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1-01-02 21:43:23
  •  |   본지 17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주택 취·등록세 감면 혜택이 2011년까지 연장됐다. 세부 감면 기준은 지난해와 약간 달라졌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까지는 모든 주택의 거래에 일률적으로 '50% 감면'이 적용됐다. 올해부터는 ▷취득가액이 9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해도 1주택이 되는 경우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의 경우는 원래 세율인 4.6%(취득세 2.2%와 등록세 2.4%)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보자. 빌라 한 채를 매입해 거주하던 A 씨는 투자목적으로 아파트(전용면적 85㎡) 한 채를 3억 원에 계약했다. 지난 달에 잔금을 완납했다면 취득세는 660만 원이지만 잔금 납부를 올해로 미뤘다면 2주택 보유자가 돼 1380만 원이 부과된다. 예외적으로 투자목적이 아니라 이사나 근무지 이동처럼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는 종전과 동일하게 5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A 씨가 이사 목적으로 아파트를 샀다면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고 '2년 이내'에 빌라를 처분하면 된다. 만약 2년 이내에 빌라를 팔지 않으면 감면 받은 세액이 추징된다. 주택 신고가액이 9억 원 이하라 하더라도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면 감면받을 수 없다는 점도 알아두자.

감면 대상이 되는 1주택의 기준도 살펴보자.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이 여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본인 명의의 주택만 없으면 감면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 1채를 보유한 부부인 B 씨와 C 씨는 1채를 더 구입할 예정이다. 이때 B 씨 명의로 취득한다면 2주택자가 돼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C 씨 명의로 구입을 하면 1주택에 해당돼 감면이 가능하다. 세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주택 보유여부를 따지기 때문이다. 만약 기존 아파트를 공동소유하고 있다면 각 지분을 1주택으로 본다. 따라서 B 씨와 C 씨 중 누가 취득하더라도 2주택자가 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적용되는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세 감면규정은 올해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다주택자라도 지방 미분양주택을 올해 4월 30일까지 취득하는 경우는 앞서 소개한 기준에 상관없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상근 세무사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이 대통령, 부캉이 보러 북항 방문…전재수 ‘돔 아레나’ 건의
  2. 2‘부캉이’ 시내버스에도 등장…북항 친수공원 경유 5-1번에 이미지로
  3. 3[속보]부산시, 퐁피두 분관·라 스칼라 초청공연 추진 안 해
  4. 4조용히 작품의 중심 잡아주던 사람…‘영원한 별’ 안성기 추억하다
  5. 5거인 3년 연속 7위…레이예스·한동희는 날았다
  6. 6중리해변 흉물 알박기 텐트, 민원 쏟아져도 시늉뿐인 단속
  7. 7시내버스에도 '부캉이'…북항친수공원 경유 상어버스 달린다(종합)
  8. 8인천 대형마트 상가 50대 남성 흉기 난동…1명 심정지·7명 부상(종합)
  9. 9이헌승 “국제신문 100억대 체임 구속사유”…장관 “엄정 대응”
  10. 10市 기관장 하세월 임명절차…청문 통과해도 공백
  1. 1이 대통령, 부캉이 보러 북항 방문…전재수 ‘돔 아레나’ 건의
  2. 2이헌승 “국제신문 100억대 체임 구속사유”…장관 “엄정 대응”
  3. 3“북극항로 가능성, 시범운항서 확인”(종합)
  4. 4김민석, 주진우 겨냥 “막말 땐 자격 정지 추진”
  5. 5李대통령 ‘강훈식 후임’ 신임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 임명
  6. 6李대통령 “늘어난 청소년 자살률…학업문제 등 강력한 대책 찾아야”
  7. 7한동훈, 법무부 장관 재직시 딸 '허위스펙' 수사무마 의혹으로 고발당해
  8. 8KTX·SRT 통합, 이재용·최태원 증인채택 두고 여야 신경전
  9. 9與, 신천지 가입 정황 확인…후속 조치 주목(종합)
  10. 10강경화 “한미 협의 쉽지 않아” 시인…국힘 “정부, 혈맥 막혔는데 뭐하나”(종합)
  1. 1市 기관장 하세월 임명절차…청문 통과해도 공백
  2. 2공공기관 이전 연내 발표…“산은·금감원 반드시 부산 와야”
  3. 3닻 올린 HMM 부산시대…5년간 15조·2만 명 고용 효과
  4. 4농식품부, 농지 전수조사 취지 알리기 총력… 효과는 ‘글쎄’
  5. 5해양·파생특화 넘어 디지털금융으로…부산 금융도시 고도화
  6. 6해수장관 “내년 북극 시범운항 車운반선 등 확대”(종합)
  7. 7IMF "올해 韓 1인당 GDP 4만3512달러"…부채전망은 대폭 하향
  8. 8고리 3·4호기 계속운전 심사 개시…사고관리계획서도 상정(종합)
  9. 9반도체주 추락에 5%대 급락…코스피 간신히 6000선 방어(종합)
  10. 10[한 손 뉴스] 108가지 사찰음식부터 야외공연까지…부산서 즐기는 K-절 축제
  1. 1‘부캉이’ 시내버스에도 등장…북항 친수공원 경유 5-1번에 이미지로
  2. 2[속보]부산시, 퐁피두 분관·라 스칼라 초청공연 추진 안 해
  3. 3중리해변 흉물 알박기 텐트, 민원 쏟아져도 시늉뿐인 단속
  4. 4시내버스에도 '부캉이'…북항친수공원 경유 상어버스 달린다(종합)
  5. 5인천 대형마트 상가 50대 남성 흉기 난동…1명 심정지·7명 부상(종합)
  6. 6울산 울주군 화학제품 제조업체서 불, 대응 1단계 인력 200명 동원 진화중
  7. 7진주 상평산단, 주거·생활편의 기능 갖춘 미래형 산업공간 탈바꿈
  8. 8공사 멈춤 금샘로 구간, 협의회 논의에도 진전 없어
  9. 9공사 멈춤 금샘로 구간, 협의회 논의에도 진전 없어
  10. 10김기욱 부산중수청장 "검사동일체 원칙 ‘수사관동일체’로 이어지지 않을 것"
  1. 1거인 3년 연속 7위…레이예스·한동희는 날았다
  2. 2황성빈은 첫 도루왕…끝까지 뜨거웠던 타이틀 경쟁
  3. 3한화, 새 사령탑에 류지현…3년 20억원
  4. 4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5. 5프로야구 한화, 신임 사령탑으로 류지현 국가대표 감독과 계약
  6. 6HJ重·동부건설, 소외층·골프 꿈나무에 3000만원 기부
  7. 7어깨 부상 김우민, 수술 대신 재활로
  8. 8최동원 어린이 야구교실, 출범 11년 만에 프로선수 배출
  9. 9롯데, 신인 전원 계약…유망주 박근서 3억에
  10. 10차준환, 이번 시즌 국가대표·대회 출전 중단…서울시청과도 결별
우리은행
600조 SMR시장 부산이 선점한다
SMR 인허가 심사기준 2032년께 마련? 골든타임 놓칠판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밀다원 골목서 만난 ‘커피오마카세’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