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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稅테크] 지방 미분양 아파트 4월30일까지는 다주택자가 구입해도 취득세 감면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1-01-02 21:43:23
  •  |   본지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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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등록세 감면 혜택이 2011년까지 연장됐다. 세부 감면 기준은 지난해와 약간 달라졌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까지는 모든 주택의 거래에 일률적으로 '50% 감면'이 적용됐다. 올해부터는 ▷취득가액이 9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해도 1주택이 되는 경우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의 경우는 원래 세율인 4.6%(취득세 2.2%와 등록세 2.4%)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보자. 빌라 한 채를 매입해 거주하던 A 씨는 투자목적으로 아파트(전용면적 85㎡) 한 채를 3억 원에 계약했다. 지난 달에 잔금을 완납했다면 취득세는 660만 원이지만 잔금 납부를 올해로 미뤘다면 2주택 보유자가 돼 1380만 원이 부과된다. 예외적으로 투자목적이 아니라 이사나 근무지 이동처럼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는 종전과 동일하게 5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A 씨가 이사 목적으로 아파트를 샀다면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고 '2년 이내'에 빌라를 처분하면 된다. 만약 2년 이내에 빌라를 팔지 않으면 감면 받은 세액이 추징된다. 주택 신고가액이 9억 원 이하라 하더라도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면 감면받을 수 없다는 점도 알아두자.

감면 대상이 되는 1주택의 기준도 살펴보자.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이 여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본인 명의의 주택만 없으면 감면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 1채를 보유한 부부인 B 씨와 C 씨는 1채를 더 구입할 예정이다. 이때 B 씨 명의로 취득한다면 2주택자가 돼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C 씨 명의로 구입을 하면 1주택에 해당돼 감면이 가능하다. 세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주택 보유여부를 따지기 때문이다. 만약 기존 아파트를 공동소유하고 있다면 각 지분을 1주택으로 본다. 따라서 B 씨와 C 씨 중 누가 취득하더라도 2주택자가 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적용되는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세 감면규정은 올해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다주택자라도 지방 미분양주택을 올해 4월 30일까지 취득하는 경우는 앞서 소개한 기준에 상관없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상근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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