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알기쉬운 稅테크]양도세 예정신고 세액공제 폐지, 무신고 가산세 10%서 20%로 올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1-01-09 20:21:38
  •  |   본지 17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올해 부동산 매매에서 가장 신경써야 할 대목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세액공제 폐지와 무신고 가산세 인상(산출세액의 10%에서 20%)이다.

예정신고 세액공제란 부동산 매매 신고기한(매매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세금을 깎아 주는 제도다. 2009년까지는 예정신고 세액공제 10%가 적용되다가 지난해는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권리)이나 기타 자산만 5%(29만1000원 한도·수용되는 부동산은 한도 없음)로 줄었다. 2년 미만 부동산(권리)이나 주식·미등기자산·투기지역 3주택자는 아예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모든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 인센티브가 폐지돼 신고기한에 양도세를 납부해도 과거와 같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여기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가 대폭 인상됐다. 산출세액의 10%이던 무신고 가산세가 20%로 늘어난 것이다. 특히 단기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했거나 납부세액이 없는 8년 자경 농지 소유주의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살펴보자. A 씨는 작은 주택을 1억 원에 구입했다가 10개월 뒤 1250만 원의 차익을 남기고 팔았다.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던 A 씨는 6개월이 지나서 국세청의 연락을 받았다. A 씨에게 부과된 세금은 ▷양도소득세 500만 원[(1250만 원-250만 원)×50%] ▷무신고 가산세 100만 원(500만원×20%)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지방소득세(10%)를 합쳐 660만 원을 넘는다. 정상적으로 신고를 했을 때보다 100만 원 이상 손해를 본 셈이다.

B 씨는 선친에게서 물려받은 농지를 20년 이상 경작하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5000만 원에 팔았다. '오랫동안 경작한 농지는 세금이 없다'는 주위의 이야기를 믿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A 씨는 농지에 따른 납부세액은 감면받을 수 있지만 산출세액(5000만 원)의 20%인 1000만 원은 무신고 가산세로 내야 한다. 이처럼 가산세는 납부세액이 아니라 산출세액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납부세액이 없어도 잊지 말고 신고 해야 한다.

이상근 세무사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돼지국밥 톱3 ‘민락동 수변최고·신평동 영진·용호동 합천’…미식 열기 펄펄
  2. 2김태형 유임이냐, 이동욱 전 NC 다이노스 감독·조성환 해설위원 등 새 얼굴이냐
  3. 3“통합 진에어, 처음 취지대로 부산 이전해야”
  4. 4시민공원 인근 또 오염토 나왔다…이번엔 중학교 이전 부지
  5. 5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되나…쇄신안 수위 부산이전 분수령
  6. 6고향사랑기부금 왜 받았나…한 푼도 활용 않는 기초단체들
  7. 7“‘재정빨대’ 사과 바라시니 사과” 秋 순직 소방관 빈소 발언 파장(종합)
  8. 8박철우 서울공소청장 “李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검토한 적 없다”
  9. 9북항환승센터 ‘3.3m 단차’ 갈등, 법원 조정안 확정으로 봉합 수순(종합)
  10. 10지역사회 ‘국제신문 회생인가’ 법원에 탄원
  1. 1“통합 진에어, 처음 취지대로 부산 이전해야”
  2. 2“‘재정빨대’ 사과 바라시니 사과” 秋 순직 소방관 빈소 발언 파장(종합)
  3. 3박철우 서울공소청장 “李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검토한 적 없다”
  4. 4퐁피두 중단에 국힘 박수영 1인 시위…시민사회 “토건 논리 부활 시도” 반발
  5. 5이 대통령 지지율 3주만에 반등한 37.3%…민주 36.2%·국힘 40.9%
  6. 6[속보] 강화도 해안서 '北 유실 추정' 대인지뢰 또 발견…이달에만 4번째
  7. 7李 “부마와 5·18정신, 헌법에 담아야” 국회 논의 촉구
  8. 8[속보]‘재정 빨대’·사과 논란 추미애, 국감서 소방관들에게 재차 사과
  9. 9국힘 박수영, 퐁피두 백지화에 1인 시위…”도시 경쟁력 높일 기회 날려“
  10. 10김민석 ‘조희대 탄핵’ 밀어붙이나…국힘 “강행 땐 李 마지막 날”
  1. 1부산 돼지국밥 톱3 ‘민락동 수변최고·신평동 영진·용호동 합천’…미식 열기 펄펄
  2. 2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되나…쇄신안 수위 부산이전 분수령
  3. 3북항환승센터 ‘3.3m 단차’ 갈등, 법원 조정안 확정으로 봉합 수순(종합)
  4. 4돌아온 ‘캪틴큐’, 한정판 위스키…편의점 취향저격 ‘酒목’
  5. 5국제선 유류할증료 또 인상
  6. 6[뭐라노] ‘가덕’ 공사비 상향 문서화 갈등…11월 착공 불투명
  7. 7리밸런싱 유예 ‘부메랑’…국민연금 100일새 182조 증발
  8. 8우리 아이 가을 옷 고민 끝…신세계센텀, 키즈웨어 팝업
  9. 9‘AI 드론’으로 참치떼 찾는다…수산업 AX 대전환 본격화
  10. 10기후부 지원금 다른 잣대…변전소 되고 발전소 안 되고
  1. 1시민공원 인근 또 오염토 나왔다…이번엔 중학교 이전 부지
  2. 2고향사랑기부금 왜 받았나…한 푼도 활용 않는 기초단체들
  3. 3지역사회 ‘국제신문 회생인가’ 법원에 탄원
  4. 4경남도, 추가 교육지원청 신설 대신 제2청사로
  5. 5동남권 최초 외국교육기관, 19일 명지서 착공
  6. 6“돔? 재건축? 미래가치 따져야” “전문가 주도적 역할 부여를”
  7. 7[한 손 뉴스] 12·12 때 숨진 김오랑 중령, 고향 김해에 추모공원 조성
  8. 8부산 서구 산복도로 노후 주택가 주차난 환경개선 3곳 추진
  9. 9부산 북구, ‘숙등 공유어울림파크’ 내년 4월 개관… 지역 랜드마크 도약 기대
  10. 10해임 억울해 모금한다더니…초등제자 성추행 벌금 납부(종합)
  1. 1김태형 유임이냐, 이동욱 전 NC 다이노스 감독·조성환 해설위원 등 새 얼굴이냐
  2. 2돈으로 우승은 못 샀다…MLB 월드시리즈 연봉 하위팀 반란
  3. 3배드민턴 '세계 최강' 안세영, 여자 단식 최다우승 기록세워
  4. 4‘통산 최다안타 3위’ 손아섭, 두산에서 방출…선수 생명 이어갈까
  5. 5부산시청 고은, 전국체전 金…女사격 비공인 세계신기록
  6. 6김도영의 KIA냐, 오스틴의 LG냐
  7. 7득점은 킹, 리바운드는 롱…KCC 살릴 ‘믿을맨’ 찾았다
  8. 8자금 숨통 틔웠다…LIV골프 살아날까
  9. 9[뭐라노] 롯데, 이젠 성찰할 때
  10. 10프로야구 역대급 흥행에도 쪼그라든 ‘거인 팬심’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향 가득한 미래 작가들 ‘사랑방’
600조 SMR시장 부산이 선점한다
SMR 인허가 심사기준 2032년께 마련? 골든타임 놓칠판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