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알기쉬운 稅테크]양도세 예정신고 세액공제 폐지, 무신고 가산세 10%서 20%로 올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1-01-09 20:21:38
  •  |   본지 17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올해 부동산 매매에서 가장 신경써야 할 대목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세액공제 폐지와 무신고 가산세 인상(산출세액의 10%에서 20%)이다.

예정신고 세액공제란 부동산 매매 신고기한(매매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세금을 깎아 주는 제도다. 2009년까지는 예정신고 세액공제 10%가 적용되다가 지난해는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권리)이나 기타 자산만 5%(29만1000원 한도·수용되는 부동산은 한도 없음)로 줄었다. 2년 미만 부동산(권리)이나 주식·미등기자산·투기지역 3주택자는 아예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모든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 인센티브가 폐지돼 신고기한에 양도세를 납부해도 과거와 같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여기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가 대폭 인상됐다. 산출세액의 10%이던 무신고 가산세가 20%로 늘어난 것이다. 특히 단기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했거나 납부세액이 없는 8년 자경 농지 소유주의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살펴보자. A 씨는 작은 주택을 1억 원에 구입했다가 10개월 뒤 1250만 원의 차익을 남기고 팔았다.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던 A 씨는 6개월이 지나서 국세청의 연락을 받았다. A 씨에게 부과된 세금은 ▷양도소득세 500만 원[(1250만 원-250만 원)×50%] ▷무신고 가산세 100만 원(500만원×20%)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지방소득세(10%)를 합쳐 660만 원을 넘는다. 정상적으로 신고를 했을 때보다 100만 원 이상 손해를 본 셈이다.

B 씨는 선친에게서 물려받은 농지를 20년 이상 경작하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5000만 원에 팔았다. '오랫동안 경작한 농지는 세금이 없다'는 주위의 이야기를 믿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A 씨는 농지에 따른 납부세액은 감면받을 수 있지만 산출세액(5000만 원)의 20%인 1000만 원은 무신고 가산세로 내야 한다. 이처럼 가산세는 납부세액이 아니라 산출세액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납부세액이 없어도 잊지 말고 신고 해야 한다.

이상근 세무사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공연장 겸 돔구장 추진…북항 돔 아레나 ‘기회’
  2. 2폭발음 뒤 불길…인근 7000명 대피(종합)
  3. 3프로야구 역대급 흥행에도 쪼그라든 ‘거인 팬심’
  4. 4부산시, 퐁피두 분관·라 스칼라 공연 백지화(종합)
  5. 5[단독] “어? EBS서 봤던 문젠데” 부산 고교 118명 중간고사 재시험
  6. 6‘신천지 與 입당 정황’ 친청계 반발…“김 대표, 조사 과정 제대로 밝혀라”(종합)
  7. 7[속보]홈플러스 희망퇴직 신청자 몰리는 바람에 접수 조기마감
  8. 8구·군은 맘대로 불법 현수막…민간엔 과태료 폭탄
  9. 9호텔 셔틀 타고 황령산 야경 보러가요
  10. 10이기대 예술공원 사업도 차질
  1. 1‘신천지 與 입당 정황’ 친청계 반발…“김 대표, 조사 과정 제대로 밝혀라”(종합)
  2. 2北 "전날 동해서 2종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
  3. 3신임 靑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종합)
  4. 4김민석 격주 부산행 PK 민심잡기…부마항쟁 기념식 찾는다
  5. 5김민석, 강훈식 서울시장 후보론에 “가능성 열려있다”
  6. 6김지용 “정치검사 1호는 尹”…과거 행적 놓고 與 집안싸움(종합)
  7. 7이 대통령 "부마항쟁 헌법 조문화, 이제는 실천할 때"
  8. 8李 대통령 지지율, 2주 전보다 소폭 오른 44%…부정 평가 49%
  9. 9박형준 “새로 할 일 없는 사람들, 전임 시정 뒤집기 집착”
  10. 10선관위 특검, 중앙선관위 등 7곳 압수수색…투표자수 허위입력 확인”
  1. 1[속보]홈플러스 희망퇴직 신청자 몰리는 바람에 접수 조기마감
  2. 2호텔 셔틀 타고 황령산 야경 보러가요
  3. 3올해 자사주 62조 태웠다…‘삼전닉스’ 과반
  4. 4부산 호텔업계 “바가지요금 논란 되풀이 막자”
  5. 5삼전닉스 급락에 코스피 5600선까지 추락…매도사이드카 발동
  6. 6금융사 AI해킹 16곳으로 늘어나…130곳은 ‘보안 미흡’
  7. 7‘8% 넘게 폭락’ 두 달만에 코스피·코스닥 1단계 서킷브레이커 발동
  8. 8친환경에너지·AI기술 각축…업계 트렌드 읽고 미래로 항해
  9. 9[속보]“편의점 김밥 잘 골라야”… 속 재료·영양·가격 등 제품마다 제각각
  10. 10현대차, 인도에 20조 통 큰 투자…생산·연구개발 거점 강화
  1. 1폭발음 뒤 불길…인근 7000명 대피(종합)
  2. 2부산시, 퐁피두 분관·라 스칼라 공연 백지화(종합)
  3. 3[단독] “어? EBS서 봤던 문젠데” 부산 고교 118명 중간고사 재시험
  4. 4구·군은 맘대로 불법 현수막…민간엔 과태료 폭탄
  5. 5부산도시철 교대인력 공백 떠안은 직원들…현장 아우성
  6. 6변성완·박상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송치
  7. 7市 ‘시간 쪼개기 계약’ 채용 관행 전면 손질
  8. 8해인사, 팔만대장경 한 본 더 제작한다…29일 판각 시작 알리는 고불식
  9. 9근무 중 헬스장 222차례 간 경감…법원 “강등 정당”
  10. 10부산중수청장 “지방청 중심 수사…기존 검찰 구조와 다를 것”
  1. 1프로야구 역대급 흥행에도 쪼그라든 ‘거인 팬심’
  2. 2인종차별 당한 엄지성…英 경찰 수사
  3. 3[뭐라노] 롯데, 이젠 성찰할 때
  4. 4거인 3년 연속 7위…레이예스·한동희는 날았다
  5. 5황성빈은 첫 도루왕…끝까지 뜨거웠던 타이틀 경쟁
  6. 6한화, 새 사령탑에 류지현…3년 20억원
  7. 7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8. 8프로야구 한화, 신임 사령탑으로 류지현 국가대표 감독과 계약
  9. 9최동원 어린이 야구교실, 출범 11년 만에 프로선수 배출
  10. 10HJ重·동부건설, 소외층·골프 꿈나무에 3000만원 기부
우리은행
600조 SMR시장 부산이 선점한다
SMR 인허가 심사기준 2032년께 마련? 골든타임 놓칠판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밀다원 골목서 만난 ‘커피오마카세’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