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이 건설업체를 인수 또는 설립해 부산 남구 문현동 2개 아파트 사업장에 750억 원대의 자금을 불법적으로 대출하고 140억 원대의 업무상 배임을 한 혐의를 잡고 자금 흐름을 집중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아울러 이들 사업 과정에 비자금 조성, 횡령 등의 혐의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하고 있다.
24일 본지가 입수한 부산저축은행그룹 공소장 등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 회장, 김양 부회장, 강성우 감사, 안아순 전무(이상 구속 기소)는 2000년 (주)정우종합건설을 인수한 뒤, 안 전무의 조카 등 차명 주주를 내세워 경영권을 장악했다.
부산저축은행은 정우종합건설을 통해 부산 남구 문현동 산 24의 20 일대에서 아파트 건설사업을 직접 시행하기로 하고, 2004년 말까지 부지 구입비 및 운영자금 등으로 62억9400만 원을 대출했다. 이 사업은 인허가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과 운영비 증가로 2005년부터 중단돼 대출채권이 부실화됐다. 하지만 대주주·경영진은 채권 확보책 없이 계열사인 중앙부산저축은행을 통해 27억2000만 원의 추가 대출이 이뤄지도록 했다. 검찰은 정우종합건설에 대한 대출금이 지난해 말 기준 2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박 회장과 김 부회장, 강 감사, 안 전무는 2003년 부산 남구 문현동 산 89의 5 일대에서 S종합건설이 진행하던 사업권을 넘겨받아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직접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주)일익건설을 설립했다. 이후 부산저축은행그룹은 2003년 12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일익건설에 400억 원 상당의 대출을 해줬다. 이 사업도 인허가 지연 등으로 2006년 11월부터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대주주·경영진은 채권 확보책도 없이 중앙부산·대전저축은행을 통해 115억 원의 추가 대출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들 사업은 각각 2006년 7월과 2005년 10월 남구청으로부터 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두 사업에 대한 추가 대출과 관련해 대주주·경영진에 대해 배임 혐의를 추가하는 한편 750억 원에 이르는 대출금의 용처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부산저축은행이 정우종합건설의 경우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지 않고 기존 건설사를 인수한 배경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이들 사업에 관여했던 부산저축은행그룹 전직 직원은 "아파트사업을 위해서는 설계 인허가 시공 등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부산저축은행은 아파트 건설에 대한 전문 지식과 노하우가 없었다"며 "이 때문에 정우종합건설 등이 부산에서 사업을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