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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저축銀 사외이사·SPC도 재산환수

전·현직 사외이사 부실책임 조사 착수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1-05-25 14: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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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취소권·부인권 적용, 부당인출 예금회수

부실 저축은행의 사외이사와 대출을 받은 특수목적법인(SPC) 등도 재산환수 대상에 포함됐다.

영업정지 전 예금을 뺀 5천만원 이상 예금자에 대해서도 채권자취소권이나 부인권을 적용해 사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는 법률검토 결과가 나왔다.

25일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예보는 올해 영업정지된 8개 저축은행에 대한 재산환수 대상을 대주주뿐 아니라 이들 저축은행의 전·현직 사외이사와 감사로 확대해 부실책임을 조사하고 있다.

예보는 재산환수를 주도하는 조사본부에서 검찰의 협조를 얻어 지난달 법 개정으로 이달 중순 확보한 일괄금융조회권을 발동, 부실책임이 드러난 전·현 사외이사와 감사의 재산을 추적할 방침이다.

예보 관계자는 "전직 사외이사들의 경우 재직 당시 부실에 책임이 있었다고 의심되면 환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면서도 "전·현 사외이사와 감사 가운데 누가 환수조치 대상에 포함됐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해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예보와 검찰은 또 부실 저축은행의 대출자도 재산환수 대상에 올려놓고 부실책임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출 과정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회계장부를 조작해 불법으로 돈을 빌렸다면 저축은행 부실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형사처벌과 재산환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 당국자는 "외환위기 직후 은행권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 대한 재산환수에 나선 것과 같은 맥락이다"라고 설명했다.

부산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은 120개 SPC를 비롯한 기업 대출자가 재산환수 대상에 우선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예보 관계자는 "이들 SPC의 대출약관과 제출 자료 등을 확보, 검찰과 함께 부실저축은행과 관련된 SPC의 임원과 주주들을 상대로 부실책임을 캐묻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과 예보는 이와 별도로 검찰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사전 부당인출 사례를 확인하는 대로 5천만원 초과 인출자에 대한 예금 회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사해행위에 대한 민사소송이 사안에 따라 가능하다는 법률검토 결과를 예보에 통보, 채권자취소권이나 부인권을 적용해 부당인출 예금을 거둬들이도록 했다.

채권자의 불법행위로 다른 채권자의 권익이 침해됐을 때 이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채권자취소권은 아직 영업정지 상태인 부산계열과 보해·도민 등 7개 저축은행에, 파산 전 불법적인 채무 변경을 인정하지 않는 파산법상 부인권은 파산을 신청한옛 삼화저축은행에 적용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금 인출이 부당하게 이뤄졌는지를 파악하는 검찰 수사가 관건이다"라며 "부당인출 예금을 회수해 8개 저축은행의 파산재단으로 넘겨 배당재원으로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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