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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 건강보험료 상한액 오른다

7월부터 직장가입자 220만원, 지역가입자는 210만원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1-06-28 1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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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부턴 감기로 대학병원 가면 본인부담률 인상

내달부터 고소득자의 건강보험료 상한선이 상향조정된다. 또 10월부터는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경증 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이 큰폭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이 월 186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지역가입자는 월 182만원에서 21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이는 고소득자나 고액 재산 보유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보다 공정하게 부과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보험료 상한선 적용 대상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 규모에 상관없이 동일한 보험료를 부담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보수 6천579만원을 받는 사람과 7천800만원을 받는 가입자의 보험료가 186만원으로 동일했던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월 보수 7천700만원인 직장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220만원으로 늘어난다.

상한선 조정으로 보험료를 더 내는 가입자는 약 2천여명이며 이들이 한달에 추가로 납부하는 보험료는 평균 29만8천원이다.

대형병원 이용 경증 환자의 약값 본인부담률 인상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경증 질환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 약제비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에서 50%로, 종합병원의 경우 30%에서 40%로 인상된다.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을 의원이나 병원으로 유도해 의료기관별 기능 재정립을 가속화함으로써 건강 보험료 사용의 공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다만, 전국 19개 읍·면지역 종합병원은 1차의료 역할을 병행하고 있는데다 상대적으로 노인인구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일단 약값 인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장이나 소장 등의 질병으로 대변 배설에 어려움을 겪는 장루·요루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외래 진료시 의사 처방에 따라 구입한 장루·요루 주머니 및 피부보호부착판(Bag&Flange)의 본인부담률은 30∼60%에서 20%로 인하된다.

또 30∼39세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 여성을 자궁경부암 검진 대상에 포함해 30세 이상의 모든 여성이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추가 검진 적용대상은 약 120만명(30~39세 추가대상자 중 홀수년 출생자)이며, 이들의 검진에는 약 56억원의 건강보험 부담금이 소요된다.

한편,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의 하나로 추진된 재산 9억원 초과 재산보유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외 문제는 현재 규제심사 중이며 이르면 8월중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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