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이달 중 최종 발표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수직 증축과 가구수 증가가 허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월부터 5개월간 진행된 태스크포스(TF) 회의 결과 공동주택의 수직 증축과 가구수 증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연합회, 리모델링 단체, 건설사 등은 수직 증축를 허용하고 이를 통해 증가하는 가구수의 10% 이상을 일반분양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국토부는 지난해 연말 토지주택공사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토대로 이미 수직 증축 불허 방침을 내렸으나 관련 단체와 업계, 정치권 등의 요구로 재검토에 착수해 올해 상반기까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5개월간 10여 차례에 걸쳐 전문가들이 참석한 TF를 운영했지만 수직 증축을 허용할 경우 아파트의 구조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최근 이뤄지고 있는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다름없는 비용이 투입돼 경제성도 낮다. 리모델링에 일반분양을 허용할 경우 재건축과 비교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현재 재건축은 용적률(최고 300%) 제한이 있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임대주택 의무건립, 기부채납 등 각종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리모델링은 용적률 제한없이 전용면적의 30%까지 늘릴 수 있고 초과이익 부담금이나 기부채납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등 특혜가 주어지고 있다. 국토부는 이달 중순께 최종 회의를 열고 최종안을 정리한 뒤 TF 활동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