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항만청은 연안화물선이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사용한 유류에 대한 유가보조금 신청을 다음 달 2일부터 9일까지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유가보조금 지원대상은 해운법 규정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용으로 등록된 선박이 사용한 연료유다. 경유와 경유 첨가유(MDO, MF계열 등 블랜딩유 포함)가 여기에 해당하며, 지원액은 경유의 경우 ℓ당 345.54원이다. 부산해항청은 "지난해 내항화물선 업체 110곳에 유가보조금 109억 여원을 지원했다"며 "홍보활동을 강화해 연안화물운송 업체 모두 유가보조금을 받아 경영여건 개선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청서류와 자세한 사항은 http://www.portbusan.go.kr 공지사항란에서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