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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 소비자 상담실] 성형수술 취소시 계약금 환급은?

A : 시기따라 20~90% 받을 수 있어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2-02-27 19:25:23
  •  |   본지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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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성형수술 계약취소 요구 시 계약금 환급 거부

부산에 사는 이모 씨 자녀는 고등학교 졸업을 맞아 쌍꺼풀 수술을 하기 위해 성형외과를 방문했다. 이 씨는 자녀와 함께 의사와 상담을 한 후 수술 날짜를 예약하고, 10만 원의 계약금을 납부했다. 수술 10일 전 사정이 생겨 수술 날짜를 변경하고자 병원에 문의했으나, 일정이 맞지 않아 예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환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소비자의 사유로 인해 예약을 취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소비자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인지 문의를 했다.

■답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금 환급 가능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 책임으로 수술 예정일 3일 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소비자는 계약금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다. 또 수술 예정일 2일 전 해지 시 계약금의 50%, 수술 예정일 1일 전 해지 시 계약금의 20% 환급이 가능하다. 수술 당일이나 수술일자 경과 후 해지하면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없다.

계약금이 수술비용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배상과 환급의 기준은 수술비용 10%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소비자는 납부한 계약금 10만 원의 90%에 해당하는 9만 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상담사의 한마디

성형외과를 방문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성형외과 예약 후 소비자의 책임으로 계약해지 시에는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예약 취소 시 계약금 환급 기준을 사전에 알아두면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즉각 이의를 제기하거나 관계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기 편리하다.

부산소비자연맹 문의 (051)806-6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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