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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 소비자 상담실] 온라인몰 구매 시 반품 불가 명시땐 어떻게?

A : 미리 고지해도 7일 이내엔 반품 가능해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2-03-21 20:03:12
  •  |   본지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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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인터넷 쇼핑몰에 반품불가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환불이 안 되나요?

올 3월 김모 씨는 쇼핑몰에서 선글라스를 구매한 후 3일 만에 배송을 받았지만, 다음날 바로 마음이 변해 제품을 구입한 업체에 반품을 요구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온라인 홈페이지상에 제품 배송 후에는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기재돼 있다며 반품을 거절했다. 김 씨는 이 같은 이유 때문에 반품이 안 되는 것이 타당한지 문의했다.

■답변 : 물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반품 가능.

인터넷 쇼핑몰 소비자는 상품에 훼손이 없는 경우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까지 사업자에게 반품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홈페이지에 게시된 반품 불가 등에 대한 사항은 효력이 없다. 다만, 색상·디자인·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한다.

■상담사의 한마디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하면 인터넷 구매 물품의 계약취소 가능 기간은 물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이며,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 물품을 받은 날로부터 30일까지이다.

또 쇼핑몰의 온라인 홈페이지상에 '반품을 원할 경우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돼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 훼손이 없다면 소비자는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전국주부교실 부산지부 (051)464-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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