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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 소비자 상담실] 관광지서 산 건강보조식품 반품되나

A : 훼손 없으면 14일 이내 철회 가능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2-06-20 19:20:01
  •  |   본지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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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관광차 들렀던 곳에서 구입한 건강보조식품 반품되나요?

소비자 손모(여·47) 씨는 얼마 전 여수엑스포 방문을 위해 여행사 관광버스를 이용했다. 그러던 중 버스기사의 안내를 받아 울금 최대 생산지라는 곳에 들렀다. 손 씨는 이곳에서 이런저런 설명을 듣다가 노화와 당뇨를 방지하고, 항암 작용에 효능이 좋다고 하는 제품 2박스를 구입했다. 다음 날 물품이 집으로 배달됐지만, 남편의 반대가 심해 손 씨는 판매 업체에 반품을 의뢰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한 번 판매한 제품의 반품은 불가능하다며 거절을 했다. 이에 손 씨는 소비자센터에 청약 철회가 가능한지 문의했다.

■답변 : 상품에 훼손이 없는 상태에서 14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

손 씨의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하면 반품이 가능하다. 이때 전화로 반품을 시도하다 보면 업체가 의도적으로 반품 처리를 지연하거나 연락을 피하는 일이 많으므로 내용증명 우편제도를 이용해 청약철회 의사를 전하는 것이 유리하다.

■상담사의 한마디

일부 배달 제품은 판매자 주소가 누락돼 있는 경우가 많아 상당수 소비자들이 청약철회 기간을 넘기는 사례가 빈번하다. 주소를 알지 못해 청약 철회 기간을 넘겼다면 판매자의 주소를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개봉을 했거나 제품 훼손 정도가 심하면 청약 철회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건강보조식품은 말 그대로 건강을 보조하는 식품이므로 맹신은 금물이며, 한꺼번에 많은 양을 구매하기보다는 구매 전 시음 기간을 이용하거나 본인의 건강 상태를 점검해 적당량을 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산주부클럽 소비자센터 (051)80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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