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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 소비자 상담실] 인터넷 계약해지때 위약금은?

A : 자료 제출하면 낼 필요 없어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2-06-27 19:33:40
  •  |   본지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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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인터넷 해지 위약금을 내야하나 ?

부산에 사는 최모 씨는 업무상 타 지역으로 1년간 파견 근무를 가게 됐다. 최 씨는 기존에 살고 있던 집의 전세금 반환 문제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았다. 그는 파견지의 거처에서 인터넷과 케이블방송이 결합된 상품을 신청하고 기존 주민등록지의 인터넷 상품 계약해지 요청을 하였다. 이에 기존 인터넷 상품을 계약했던 부산 업체 측에서는 약정기간이 남아있으나 주소가 이전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위약금 없이 처리해주겠다고 답했다. 최씨는 주민등록 이전을 하지 않은 경우 위약금을 물어야하는지 궁금하다며 상담을 요청해왔다.

■답변 : 위약금 없이 해약할 수 있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업에 의하면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를 했다면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증빙서류로 증민등록등본 대신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거주지 통장의 실 거주확인서, 공과금 고지서 등을 부산업체에 제출하여 주소 이전을 확인하면 위약금 없이 해지 할 수 있다. 또 해외 이주, 장기유학(1년 이상의 유학)의 경우도 관련 자료 제출 시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단 할인혜택금액은 반납)가능하다.

■상담사의 한마디

인터넷 관련 서비스 상품이 다양해지면서 상담문의 건수도 급증했다. 소개된 사례와 유사하나 소비자가 곤란한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언급하자면, 소비자 김모 씨는 지난해 4월 A업체와 3년 약정으로 계약했다. 약 1년 뒤인 5월 개금동에서 부전동으로 이사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집이 망가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집주인의 반대로 인터넷 전용선을 설치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미 타사의 전용선이 설치돼 있는 상태라 집주인을 설득하기 어려웠던 김 씨는 A업체에 소비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약해지가 불가피한 상황임을 알리고 위약금 면제를 요청했지만 업체 관계자는 '소비자와 집주인이 타협할 문제라며 위약금면제가 불가하다'고 전했다. 본 내용의 경우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요구 할 수 없다. 따라서 소비자의 임대차 계약 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생활연구원 부산지부 (051)853-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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