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똑똑! 소비자 상담실] 인터넷 계약해지때 위약금은?

A : 자료 제출하면 낼 필요 없어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2-06-27 19:33:40
  •  |   본지 1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사례 : 인터넷 해지 위약금을 내야하나 ?

부산에 사는 최모 씨는 업무상 타 지역으로 1년간 파견 근무를 가게 됐다. 최 씨는 기존에 살고 있던 집의 전세금 반환 문제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았다. 그는 파견지의 거처에서 인터넷과 케이블방송이 결합된 상품을 신청하고 기존 주민등록지의 인터넷 상품 계약해지 요청을 하였다. 이에 기존 인터넷 상품을 계약했던 부산 업체 측에서는 약정기간이 남아있으나 주소가 이전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위약금 없이 처리해주겠다고 답했다. 최씨는 주민등록 이전을 하지 않은 경우 위약금을 물어야하는지 궁금하다며 상담을 요청해왔다.

■답변 : 위약금 없이 해약할 수 있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업에 의하면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를 했다면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증빙서류로 증민등록등본 대신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거주지 통장의 실 거주확인서, 공과금 고지서 등을 부산업체에 제출하여 주소 이전을 확인하면 위약금 없이 해지 할 수 있다. 또 해외 이주, 장기유학(1년 이상의 유학)의 경우도 관련 자료 제출 시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단 할인혜택금액은 반납)가능하다.

■상담사의 한마디

인터넷 관련 서비스 상품이 다양해지면서 상담문의 건수도 급증했다. 소개된 사례와 유사하나 소비자가 곤란한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언급하자면, 소비자 김모 씨는 지난해 4월 A업체와 3년 약정으로 계약했다. 약 1년 뒤인 5월 개금동에서 부전동으로 이사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집이 망가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집주인의 반대로 인터넷 전용선을 설치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미 타사의 전용선이 설치돼 있는 상태라 집주인을 설득하기 어려웠던 김 씨는 A업체에 소비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약해지가 불가피한 상황임을 알리고 위약금 면제를 요청했지만 업체 관계자는 '소비자와 집주인이 타협할 문제라며 위약금면제가 불가하다'고 전했다. 본 내용의 경우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요구 할 수 없다. 따라서 소비자의 임대차 계약 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생활연구원 부산지부 (051)853-5858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HD현대중공업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노사 갈등 커질 듯
  2. 2‘부캉이’ 그물도 무용지물…하루만에 수로 안으로
  3. 3김민석 “차기 총선 주 싸움터는 한강 아니라 낙동강”
  4. 41244회 로또복권 1등 18명…당첨금 16억469만 원
  5. 5[속보]만취상태로 예인선 오르던 선원 추락사…법원 “직무상 재해”
  6. 6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40.8원… 전주보다 0.9원 ↓
  7. 7LH 미매각 토지 22조 육박…19년간 못 판 상업용지도
  8. 8[속보] 투자사기 치고 돈세탁은 카지노 칩으로…40대 징역 1년8개월
  9. 9[속보] 영화 ‘암살자(들)’ 투자 외부 개입 논란에…국책은행 “사실무근”
  10. 10"삼전닉스 ETF 출시 때 투자자 보호 대신 시장 확대만 급급"
  1. 1김민석 “차기 총선 주 싸움터는 한강 아니라 낙동강”
  2. 2李대통령, ‘정청래 그만 괴롭히라’는 글에 “괴롭힌 거 아냐”
  3. 3軍 “北,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발사”
  4. 4추미애 “김지용, 언제든 국민과 정의에 등 돌릴 수 있는 자”
  5. 5靑, 北 탄도미사일 발사에 긴급회의…“안보리 위반, 즉각 중단 촉구”
  6. 6‘교정시설 조성 지원 특별법’ 발의…부산구치소·교도소 통합 뒷받침
  7. 7[속보] “전두환 내란 아냐” 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의결
  8. 8김민석 부산 찾아 “전재수 시정 성공시키겠다”
  9. 9李대통령 “우크라, 상대국 원수 거짓말쟁이 만들어…사과 거부시 추가 조치”
  10. 10부산 국힘 “보좌진 유죄 선고…전재수 시장, 시민에 사과해야”
  1. 11244회 로또복권 1등 18명…당첨금 16억469만 원
  2. 2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40.8원… 전주보다 0.9원 ↓
  3. 3[속보] 영화 ‘암살자(들)’ 투자 외부 개입 논란에…국책은행 “사실무근”
  4. 4"삼전닉스 ETF 출시 때 투자자 보호 대신 시장 확대만 급급"
  5. 5예가람저축은행 해킹 피해로 고객 4만명 정보 유출
  6. 6현대캐피탈도 해킹 피해…주택대출 모집인 146명 개인정보 유출
  7. 7당국, '해킹사고' 확산에 내일 금융업권 긴급소집
  8. 8“가덕 공사비 증액 법 개정 앞서 정부 약속부터”(종합)
  9. 9삼성중공업, 올해 LNG운반선 20척 수주. 글로벌 경쟁력 입증
  10. 10"건보료 재정누수 심각…1000만원 초과 고액체납 2배 급증"
  1. 1HD현대중공업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노사 갈등 커질 듯
  2. 2‘부캉이’ 그물도 무용지물…하루만에 수로 안으로
  3. 3[속보]만취상태로 예인선 오르던 선원 추락사…법원 “직무상 재해”
  4. 4LH 미매각 토지 22조 육박…19년간 못 판 상업용지도
  5. 5[속보] 투자사기 치고 돈세탁은 카지노 칩으로…40대 징역 1년8개월
  6. 6“바다로 안 돌아갈래”…‘부캉이’ 추가 구조 없이 당분간 움직임 주시
  7. 7부산에 하나 뿐인데…‘부산예대’ 내년 2월 문 닫는다
  8. 8“택시부제 풀었더니 매출이 쑥”…밀양시, 시범운영 거쳐 전면 해제
  9. 9“능인선원 매각 협상 나서라” 국제신문 사활 건 총력투쟁
  10. 10준비 덜 된 경찰시대…‘대국민 수사 실험’ 우려
  1. 1[속보] '짜릿한 역전극' 14세 최지운, AG 요트 소년부 금메달
  2. 2이우석, 양궁 리커브 남자 개인전 金…단체전까지 2관왕
  3. 3태권도 송다빈, 여자 67㎏초과급 금메달…겨루기 첫 金 수확
  4. 4서채현, 아시안게임 스포츠클라이밍 여자 리드 금메달
  5. 5한국, AG 남자 축구 4회 연속 금메달…결승 한일전 1-0 승리
  6. 6송교창·최준용 빠진 KCC…‘루이스 킹’ 희망될까
  7. 7KLPGA 대회 처음 부산서 여는 HJ重… “지역과 상생할 것”
  8. 8메치고 쏘고…한국 유도·양궁 ‘금빛 데이’
  9. 9한국 여자 양궁 단체전 인도에 져 은메달…8연패 무산
  10. 10성적 부진·단장 공백·감독 결별·구단주 경고…김해FC ‘사중고’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도토리 숲 언덕서 ‘휴식 한 모금’…바리스타과 겸임교수 깊은 손맛
부산을 K-팝 성지로
150년史 부산항 무대 삼은 아레나, 세계 어디에도 없는 K-팝 명소로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