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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 소비자 상담실] 포장이사 3개월 후 파손 확인, 배상은?

A : 이사 후 2주까지 가능… 청구할 수 없어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2-07-04 19:15:25
  •  |   본지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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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포장이사 후 3개월이 지나 물건 파손 확인을 하였는데 배상이 가능한가요?

부산 북구 화명동에 사는 김모(48) 씨는 지난해 7월 포장이사업체를 이용해 이사를 했다. 이사 후 3개월이 지나고 나서 마사지기를 사용해 보니 작동이 되지 않았다. 수리기사를 불러 알아보니 이사 시 충격에 의한 부품 파손이라고 한다. 이에 김 씨는 포장이사센터에 부품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주부교실에 문의를 해왔다.

■답변:이사한 날로부터 2주가 지났으므로 배상청구를 할 수 없음.

위 사안의 경우 이사 후 운임, 기타의 비용을 지불할 때 파손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어야 한다. 또 마사지기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파손이 있을 지라도 마사지기를 수령한 날(이사한 날)로부터 2주가 지났으므로 포장이사센터에 부품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상담사의 한마디

상법 제146조(운송인의 책임소멸) ▷'운송인의 책임은 수하인 또는 화물상환증 소지인이 유보 없이 운송물을 수령하고 운임 기타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소멸한다. 그러나 운송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 또는 일부 멸실이 있는 경우에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운송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전항의 규정은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에 따라 포장이사 후 물건의 훼손이나 파손여부를 반드시 잘 확인해 훼손이나 파손을 발견했을 경우 2주간 이내로 해당 포장이사센터에 서면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해당 물건의 수리비용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전국주부교실 부산지부 (051)464-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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