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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 소비자 상담실] 유학 학교 선정 전 계약 해지 되나요?

A : 대행료의 20% 공제 후 환급 가능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2-07-18 20:09:42
  •  |   본지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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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유학수속 의뢰 후 학교 선정 전 해지가 가능한지요?

소비자 안모(여·49) 씨는 여름방학을 이용해 대학생 1학년 딸의 어학연수 겸 공부를 위해 올 봄부터 대행업체에 500만 원의 계약금을 내고 호주 쪽을 희망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6월께 개인사정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니 이미 학교가 선정되었다며 한 푼도 돌려 줄 수 없다고 했다. 안 씨가 알아보니 해당 학교는 아직 신입생 선발도 하지 않았고 자녀는 이름조차도 올라있지 않았다. 이에 안 씨는 어느 정도의 위약금은 생각할 수 있으나 한 푼도 돌려 줄 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상담을 해왔다.

■답변:대행료의 20% 공제 후 환급 가능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학교 선정 사실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면 대행료의 20%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1개교 이상의 입학허가서를 수령한 경우라면 대행료의 90% 까지 공제하므로 신중해야 한다. 

■상담사의 한마디

방학을 이용해 해외연수나 유학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개인의 외국생활 경험 만으로 최고의 유학알선 업체임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광고만 믿지 말고 현지 학교의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외국에 친지가 있다면 그 곳 사정을 미리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 입학 수속만 업체에 의뢰하고 입학금이나 수업료는 현지에서 직접 납부하는 방법도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다. 또한 우후죽순처럼 난립해 있는 유학원을 정비하는  한편 설립 때 감시를 강화하고 제한하는 입법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부산주부클럽 소비자센터 (051)80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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