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부터 시작된 육상 폐기물의 해양투기가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국토해양부는 '육상 폐기물 해양투기 제로화 추진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산업폐수 등 육상 폐기물 투기를 단계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추진 계획에 따르면 현재 해양투기 중인 분뇨와 분뇨오니는 내년부터, 산업폐수와 폐수오니는 2014년부터 해양배출이 금지된다. 정부는 폐기물의 해양배출 전면 금지로 인한 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해양배출이 불가피한 사업장이 있을 때 엄격한 사전심사를 거쳐 한시적으로 해양투기를 허용하고 ▷매립시설의 매립조건을 완화하거나 분뇨오니, 폐수오니 등 유기성 폐기물에 대한 발전 연료화 등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해양배출 제로화로 인해 타격을 입을 14개 폐기물 해양 배출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도 해양 배출 총허용량을 감축할 예정이다. 또 육상 폐기물 해양투기 제로화 추진 계획을 반영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도 연말까지 개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