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똑똑! 소비자 상담실] 예식장 해약, 계약금 받고 싶은데

A : 예식 2개월 전이라면 환급 가능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2-10-10 19:12:06
  •  |   본지 1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사례:예식장 예약 후 계약 해지 시 계약금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김모 씨는 지난 5월 7일 웨딩업체와 9월 13일 예식장을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30만 원을 지불했다. 9일이 지난 후 김 씨는 다른 업체를 이용하게 됐다며 웨딩업체에 계약 해제 및 계약금 환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계약 당시 계약금은 환급되지 않는다고 고지했고, 이 예약건으로 다른 이용자의 예약을 받지 못했다며 계약금을 환급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답변: 예식일로부터 2개월 전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금 환급 가능

지난 2001년 12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한 '예식장이용 표준약관' 제6조(계약의 해제) 제3항에서는 "이용자가 자신의 책임있는 사유로 예식일로부터 2개월 이후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계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지만, 이용자가 그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금을 반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김 씨는 예식일로부터 2개월 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계약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

■상담사의 한마디

'예약금을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는 계약서의 내용은 소비자에게 부당한 계약해제 규정이다. 소비자가 예식일 2개월 전에 계약 해제를 요구하면 예식장 이용 표준약관에 의거해 계약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2007년 10월부터 시행된 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도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시 예식일로부터 2개월 전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예식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시 예식일로부터 2개월 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 배상, 예식일로부터 2개월 후 계약을 해제한 경우 예식 비용 전체(계약금 환불 및 타 예식장 계약금 포함) 배상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예식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시 예식일로부터 2개월 전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금 환급 , 예식일로부터 2개월 이후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함.

(사)전국주부교실부산시지부 (051)469-9898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국민연금 한 번도 못 낸 청년 21만명…10명 중 9명은 '실직'"
  2. 2‘부산살이’ 한 달 된 부캉이…주말 북항 친수공원 인파 몰려
  3. 3[날씨칼럼] 날씨와 기후 사이, 평년값으로 읽는 10월
  4. 4통영서 단체 수영하던 50대, 1.8㎞ 표류…해경 구조
  5. 5[속보] 재커라이어, 나흘 만에 경질.. ‘역대 최단 기간’ 백악관 대변인
  6. 6[속보] 추미애 “순직 소방관께 깊은 애도, 근무 환경 살피겠다”
  7. 7제자 성추행한 초등 교사에 기부금 전달한 전현직 교사 '불구속 송치'
  8. 8부천 공장 화재 순직 소방관 장례 '경기도청장'으로 엄수
  9. 9부산·울산·경남 가끔 구름 많다가 밤부터 흐려져
  10. 10"통합 앞둔 발전5사, '8020억 자회사 부채' 승계계획 전무"
  1. 1[속보] 추미애 '소방 재정 빨대' 발언 사과…“폄훼 의도 없어”
  2. 2李대통령, 부천 화재 순직 소방관 조문…“영원히 기억할 것”
  3. 3김민석, '재정 빨대' 발언 사과... "추미애에게도 사과 요청했다"
  4. 4국힘, 秋 ‘재정 빨대’ 발언 사과에 “‘사과 바라시니까’…끝까지 오만”
  5. 5[정가 인&아웃] 지역현안 해결사 이헌승 국힘 부산 국회의원, 국제신문 회생에도 팔 걷어
  6. 6[속보] 김민석 "'조희대 탄핵 추진' 논의 공식화"
  7. 7이 대통령 "부마항쟁과 5·18, 헌법 담아내야" 국회에 개헌 논의 촉구 (종합)
  8. 8이헌승 "국제신문 실질적 대주주 조사 미흡" 질타에 부산노동청장 "다음주 면담"
  9. 9北,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 2종 시험발사(종합)
  10. 10李대통령 “부마항쟁과 5·18 헌법 수록 개헌, 국회가 나서달라”
  1. 1"국민연금 한 번도 못 낸 청년 21만명…10명 중 9명은 '실직'"
  2. 2"통합 앞둔 발전5사, '8020억 자회사 부채' 승계계획 전무"
  3. 3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8.3원… 전주보다 1.2원 ↓
  4. 41246회 로또 1등 16명…당첨금 각 18억 8,103만 원씩
  5. 5부산 이전 1차 공공기관 4곳, 수도권에 여전히 495명 잔류
  6. 6부산TP 수장 중기부 승인…신임 기관장들 내주 취임
  7. 77.5% 폭락 ‘녹아내린 코스피’…7000서 7일 만에 5500으로(종합)
  8. 8누리호 탄 군집위성, 발사 14시간 만에 첫 지구 촬영 성공
  9. 9부산 9월 취업자 9000명 늘었지만…'경제허리' 40·50대 3만명↓
  10. 10‘신뢰 시그널’ 없는 증시…외인 이달만 18조 투매
  1. 1‘부산살이’ 한 달 된 부캉이…주말 북항 친수공원 인파 몰려
  2. 2[날씨칼럼] 날씨와 기후 사이, 평년값으로 읽는 10월
  3. 3통영서 단체 수영하던 50대, 1.8㎞ 표류…해경 구조
  4. 4[속보] 추미애 “순직 소방관께 깊은 애도, 근무 환경 살피겠다”
  5. 5제자 성추행한 초등 교사에 기부금 전달한 전현직 교사 '불구속 송치'
  6. 6부천 공장 화재 순직 소방관 장례 '경기도청장'으로 엄수
  7. 7부산·울산·경남 가끔 구름 많다가 밤부터 흐려져
  8. 8"뉴스거리 만들려 범행" 인천 흉기난동범 최충락 주거지 압수수색
  9. 9광주서 승합차·시내버스·오토바이 추돌…2명 경상
  10. 10이태원 참사 유족, 4주기 앞두고 진상규명 촉구…"책임자 처벌" 외치기도
  1. 1김도영의 KIA냐, 오스틴의 LG냐
  2. 2득점은 킹, 리바운드는 롱…KCC 살릴 ‘믿을맨’ 찾았다
  3. 3자금 숨통 틔웠다…LIV골프 살아날까
  4. 4[뭐라노] 롯데, 이젠 성찰할 때
  5. 5프로야구 역대급 흥행에도 쪼그라든 ‘거인 팬심’
  6. 6인종차별 당한 엄지성…英 경찰 수사
  7. 7거인 3년 연속 7위…레이예스·한동희는 날았다
  8. 8황성빈은 첫 도루왕…끝까지 뜨거웠던 타이틀 경쟁
  9. 9한화, 새 사령탑에 류지현…3년 20억원
  10. 10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향 가득한 미래 작가들 ‘사랑방’
600조 SMR시장 부산이 선점한다
SMR 인허가 심사기준 2032년께 마련? 골든타임 놓칠판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