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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 소비자 상담실] 단순 변심으로 반품하고 싶은데

A : 위약금 30% 내고 계약 해지해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2-11-07 19:19:39
  •  |   본지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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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단순 변심에 의해 사용한 렌탈 제품을 반품하는 게 가능한가요?

김모(67) 씨는 홈쇼핑을 통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안마의자에 렌탈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는 모 업체의 광고를 봤다. 소비자가 매달 4만9500원을 납부하면 37개월 동안 제품을 사용한 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 광고의 주요 내용이었다. 김 씨는 제품을 무료 체험한 후 구매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말에 혹해 업체 측에 사용 신청을 했다. 며칠 뒤 제품을 가지고 온 업체에서는 안마의자를 사용하는 김 씨의 모습을 사진 찍은 뒤 인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서명을 요청했다. 이에 김 씨는 얼떨결에 서명을 했고, 이틀 간 사용한 결과 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아 업체에 취소를 요청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변심에 의한 반품이라는 이유로 30%의 위약금 50만4900원을 요구했다. 이에 김 씨는 위약금은 부당하다고 소비자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답변:업체 측 약관에 동의한 증거가 있는 경우 반품 불가

업체에 문의한 결과 단순변심에 의해 해지를 원할 경우 하루만 사용해도 30%의 위약금이 발생하고, 한 번 인수하면 반품이 안 된다는 약관에 소비자가 동의한 내용이 녹취돼 있었다. 어쩔 수 없이 소비자는 30%의 위약금을 내고 해지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상담사의 한마디

경기 침체로 인해 가전 제품과 같은 고가의 물건을 구매하는 대신 적은 초기 비용으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렌탈 사업에 홈쇼핑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뛰어 들고 있다. 이에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렌탈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관련 피해가 많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렌탈 제품의 계약에 앞서 소비자가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렌탈 제품의 계약 및 해지 규정이다. 렌탈 제품의 계약은 장기적이며, 계약자의 변심 또는 수리가 가능한 부분에 대한 고장에 의해서는 계약 해지가 불가하도록 돼 있는 경우가 많다. 또 만기일까지의 지불 금액을 계산해 동급 제품을 장기 무이자 또는 일시 할인 금액으로 구매했을 때와 비교하는 것도 중요하다.

둘째, 가격대비 기능성이다. 일반적으로 렌탈기간은 24개월에서 37개월이기 때문에 1~2년 이후에도 만족할 만한 제품인지 따져봐야 한다.

셋째, 렌탈기간 중 사후관리 제도이다. 이 기간 상당수 업체가 무상 수리를 지원하고 있지만 파손, 분실, 외장커버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실제 제품을 비교 체험해 보고, 관리서비스 계약 조건과 관리법을 미리 점검한 후 구매를 결정해야 한다.

(사)한국부인회 부산시지부 (051)462-1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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