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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 소비자 상담실] 잦은 고장 내비게이션 교환·환불 원하는데

A :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 2회 이상땐 가능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01-16 18:55:16
  •  |   본지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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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내비게이션 수리를 여러 차례 받았는데 교환·환급이 되지 않아요

이모(32) 씨는 지난 2010년 1월 7일 경기도에 있는 자동차 관련 부품 매장에서 A브랜드의 내비게이션을 구입했다. 구입 후 2달 여를 사용하다가 제품이 갑자기 꺼지는 현상이 발생해 수리를 받았다. 이 씨는 동일한 하자로 2회 이상 수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리 업체에서는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해주지 않았다고 판단, 소비자 상담 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답변 : 품질보증기간 이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고 재발시 교환이나 환급 가능하다

소비자 상담 센터에서 해당 A브랜드 내비게이션 수리 센터로 전화를 해 소비자의 수리 내역을 요청, 받아 보았다. 수리 내역서에는▷2010년 3월 8일 해당 내비게이션이 작동시 갑자기 꺼짐 현상으로 메인보드 교체 ▷2011년 1월 7일 해당 제품의 시간을 표시해주는 모래시계가 작동하지 않아 해당 제품 업데이트 시행 ▷2012년 12월 27일 해당 제품의 전원 작동시 SD카드가 인식되지 않아 SD카드 교체 등 총 2회에 걸친 수리와 1회에 해당하는 업데이트 내역이 명시돼 있었다. 이에 소비자 상담 센터에서는 소비자에게 이러한 내용을 알려주고 교환이나 수리를 받을 수 없음을 안내했다.

■상담사의 한마디

최근 스마트폰과 내비게이션, 차량용 블랙박스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 전자제품의 경우 품질보증 기간 이내에 몇 회의 수리를 받았느냐가 교환이나 환급의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소비자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또 이 씨의 사례처럼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나 다운그레이드 등은 수리로 인정되지 않는 점을 인식하고 정확히 몇 번의 수리를 했는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요청이 가능하다.

문의 (사)한국소비생활연구원 부산지부 (051)852-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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