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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메디클럽

[똑똑! 소비자 상담실] 샘플 권유로 받은 화장품 반품 어려워요

A : 14일내 업체와 통화 후 반품 내용증명을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02-20 19:41:49
  •  |   본지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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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샘플을 먼저 사용해 보라는 권유로 받은 화장품 반품 어려워요.

주부 윤모(35) 씨는 새로운 제품이 출시됐다면서 샘플을 보낼 테니 우선 사용해보고 얼굴에 맞지 않거나 필요가 없으면 반품해도 된다는 전화를 받았다. 윤 씨는 일단 샘플만 보내라고 했는데, 택배를 받아보니 샘플은 몇 개뿐이고 정식 상품이 왔다. 놀란 윤 씨가 반품을 하기 위해 걸려온 전화번호로 전화를 거니 착신이 정지된 상태였다. 윤 씨는 택배로 받은 제품의 반품을 원하고 있으나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아 소비자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답변 :제품에 훼손이 없는 상태라면 14일 이내 반품할 수 있다.

윤 씨의 경우, 화장품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라면 반품할 수 있다. 길거리와 전화, 행사장, 집 등의 장소에서 구입한 상품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품을 구입한 지 14일 이내 해약이 가능하다. 단, 제품이 훼손되지 않아야 하는데 제품을 보내 온 주소지로 내용증명 형식으로 반품의사를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품은 업체와 통화 이후 보내야 하며 일방적으로 제품만 보낼 경우 수취거절이 되어 되돌아오는 수가 있다.


■상담사의 한마디

요즘은 하루 중에 적어도 몇 통의 홍보 전화를 받는 것이 다반사다. 무료 체험을 미끼로 화장품이나 각종 건강식품을 보내오는 경우가 많은데, 세상에 공짜가 없는 만큼 응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 이런 업체들은 반품을 하기 위해 다시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구입 의사가 없다면 제품을 개봉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되며, 가격도 터무니 없이 비싼 경우가 많으므로 구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문의 (사)대한주부클럽연합회 부산소비자센터. 051)80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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