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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단신] 예비창업자 원스톱 지원 '사전보증' 시행 外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04-08 19:12:14
  •  |   본지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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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창업자 원스톱 지원 '사전보증' 시행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은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자금 지원 규모·가능성을 창업전에 미리 제시해 주고, 창업 즉시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을 시행한다.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은 '창업 전 기술평가→창업 중 창업멘토링→창업 후 보증지원'의 단계별로 지원되는 원스톱 창업지원 제도이다. 창업 전에는 예비창업자가 제시한 기술사업계획을 바탕으로 기술평가를 실시, 창업 자금 지원 가능금액을 결정해주고, 창업 중에는 멘토로 지정된 기보 전담직원이 각종 창업정보를 제공한다. 또 창업 후에는 창업 전에 제시한 창업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한다.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지원대상은 우수 기술·아이디어를 보유한 6개월 이내 창업예정인 예비창업자이며, 최대 5억 원 이내(기술평가등급에 따라 차등)에서 이자부담 완화 등을 위해 100% 전액보증 지원 및 보증료 대폭감면(0.5%) 혜택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기보 창업지원부(051-606-7654)로 문의하면 된다. 


# 코스피 200지수 연동 정기예금 판매

경남은행은 코스피 200지수에 따라 이자율이 결정되는 '경은지수연동정기예금'을 판매한다. 이 상품은 지수상승 적극투자형과 지수상승 안정투자형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한도는 100억 원이며, 오는 17일까지 판매된다.

지수상승 적극투자형은 만기지수가 신규지수 대비 30% 이하로 상승하면 최고 연 15%에 달하는 금리가 지급된다. 또 신규지수 대비 장중 1회라도 30% 초과 상승하면 연 2.50%의 금리가 확정된다. 지수상승 안정투자형은 만기지수가 신규지수 대비 같거나 상승하면 연 4.70%의 금리가 확정된다. 적극투자형과 안정투자형 모두 만기지수가 신규지수 대비 하락하더라도 최초 거래원금을 100% 보장한다. 다만 중도해지할 경우 수수료가 부과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가입금액은 최저 100만 원 이상이며, 세금우대나 비과세 생계형저축으로도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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