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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총수·CEO 개별 연봉 공개한다

연봉 5억 이상 등기이사·감사 대상…200여곳 600여명 적용 예상

IB 육성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국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04-09 18: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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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억원 이상의 재벌 총수와 대기업 최고경영자(CEO)의 개별 연봉이 이르면 내년부터 공개된다. 대기업 200여곳 600여명이 적용 대상이다.

또 대형 증권사들의 투자은행(IB) 업무가 허용되고 한국거래소와 경쟁하는 대체거래소인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설립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소위는 연봉이 5억원 이상인 임원의 개별 연봉을 공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기존의 등기임원 보수 공시 대상을 전체 평균이 아닌 개별적으로 공개하는 것이다. 사업보고서에 임원별 보수와 구체적 산정기준 및 방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대상은 연봉 5억원 이상인 '등기이사'와 '감사'로 제한되며 기업 200여곳의 임원 600여명에 적용된다.

이 경우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의 개별 연봉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삼성전자의 미등기임원이어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박민식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임원 보수에 대한 주주의 통제권 강화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주주의 감시ㆍ통제를 통해 임원의 경영성과에 따른정확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룹 오너 등 대주주의 임원 보수에 대한 개입을 막아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임원의 책임을 제고함으로써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신용도를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관계자는 "지나친 규제 같아 유감"이라며 "일본도 공개 대상이 연봉 1억엔(12억원) 정도인데 5억원은 낮은 만큼 금액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위는 또 이날 IB 활성화, ATS 도입, 조건부자본증권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금융위는 자기자본금 3조원 이상의 자격을 갖춘 증권사를 IB로 지정하고 기업대출 등의 신규업무를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의 신성장 동력산업과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를 지원하게 된다.

미국의 골드만삭스와 같은 대형 IB를 육성한다는 계획으로 이미 삼성증권

, 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현대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은 개정안 통과를 염두에 두고 자기자본금을 3조원 이상으로 늘린 상태다.

또 거래소 독점 체제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거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ATS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미 전 세계에 정규 거래소와 경쟁하는 증권거래시스템이 230여개 존재한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기업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를 위해 조건부자본증권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과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해 2015년까지 '섀도우 보팅'(Shadow Voting)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섀도우 보팅은 일종의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로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야당은 대형 증권사에만 신규 IB 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경제민주화 추세에 역행하고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반대해 지난 정부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이제 큰 고비를 넘겼다"며 "내일 정무위전체회의에 상정되면 이변이 없는 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국회 본회의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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