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택시업계의 과잉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차 시 보조금 지급'과 신규면허 발급 중단 등의 방법으로 향후 5년간 최대 5만 대에 가까운 택시를 줄이기로 했다. 하지만 부산의 경우 시와 업계가 감차 비용의 90% 이상을 부담하는 데다, '택시의 대중교통 법제화'를 요구해 온 업계 일부의 반발도 여전해 국회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정부와 업계, 지자체가 공동으로 조성한 감차예산을 통해 '택시 줄이기'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최대 1300만 원까지 지원하되,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업계가 자체 부담금으로 충당토록 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최소 2만 대에서 최대 5만 대까지 택시 감축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감축예산 1300만 원 중 국비 지원액은 390만 원에 불과해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시에 따르면 2011년 기준 부산의 택시 등록대수는 일반택시 1만1083대와 개인택시 1만3973대를 합쳐 2만5056대에 달한다. 이 가운데 개인택시 감차비용(매매 가격)은 대당 6500만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결국 부산의 개인택시 1대를 기준으로 6500만 원의 감차비용 중 390만 원을 제외한 6110만 원은 부산시와 개인택시 기사들이 각각 970만 원과 5140만 원을 부담하는 셈이다.
시 관계자는 "국비에 비해 지방비가 너무 많은 데다 택시업계도 '정부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불만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의 감차 방안 거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