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똑똑! 소비자 상담실] 홈쇼핑서 산 귀금속 사이즈 탓 반품 요청

A: 수령시 꼼꼼히 확인… 착용땐 환불 어려워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07-03 19:55:40
  •  |   본지 1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사례

김모(여·35) 씨는 A홈쇼핑에서 금목걸이를 190만 원에 구입했고, 배송기사가 제품(금목걸이)을 가져와 금 제품이 맞는지 확인시켜주고 갔다. 며칠 후 김 씨가 목걸이를 착용해보니 길이가 목에 맞지 않고 꽉 끼었다.

김 씨는 홈쇼핑에 전화해 반품 요청을 했지만 업체 측에서는 반품을 거절했다. 김 씨가 계속 반품을 요구하자 업체는 제품을 다시 되돌려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금 목걸이를 홈쇼핑 측에 반송했지만, 업체에서 고리가 휘었다며 다시 제품을 김 씨에게 돌려 보냈다.

김 씨는 의류의 경우, 착용을 해도 청약철회 기간 내면 반품이 가능한데 왜 귀금속은 착용 후 환불 되지 않냐고 항의했지만, 홈쇼핑 측은 소비자 부주의로 고리가 휘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답변

배송기사가 방문했을 당시 직접 착용해보고 사이즈와 하자 상태를 확인 해봐야 했다. 물건을 받을 당시에 소비자가 이상이 없다고 하고 제품을 수령해 착용했기 때문에 귀금속의 경우에는 착용한 후에는 반품이 어렵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는 귀금속, 보석의 경우 함량 및 중량미달, 치수 상이, 도금 또는 입힘상태 불량, 표시와 제품의 내용이 상이, 조립 불량 등의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로 환급 가능하다.

이번 사례에서는 제품의 하자가 있어서 반품한 것이 아니고, 착용한 후 사이즈가 맞지 않아 반품 요청했기 때문에 환불 사유가 되지 않는다. 특히 소비자 부주의로 착용 후 고리 부분이 휘어졌기 때문에 반품이 불가능한 것이다.

■상담사의 한마디

소비자가 문의한 귀금속의 경우 청약철회는 의류의 청약철회와는 다르다.

귀금속은 착용 후에 조금의 흠집이 있더라도 상품의 가치가 떨어지고 그로 인해 재판매가 불가하다. 가전제품도 마찬가지다. 청약철회 기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하자가 있을 경우에만 환불 사유가 될 수 있다.

소비자는 홈쇼핑에서 귀금속을 구입하였는데, 홈쇼핑을 보고 제품을 구입할 경우 직접 착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구입해야 한다. 사이즈나 상품 정보에 대한 것을 따로 고지하는 안내 문구를 자세히 보고 구입해야 하며 귀금속 같은 경우 착용 후 환불이 어렵기 때문에 배송 기사가 제품 및 사이즈를 확인할 때 분명히 꼼꼼히 살핀 뒤 신중하게 수령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사)한국부인회 부산광역시지부 소비자센터 (051)462-1473~4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 ‘부산항선’ 이달 예타 신청…원도심~북항 잇는 24.21㎞ 트램
  2. 2“이래서 당첨 힘들었나”… 최근 5년간 민간아파트 부정 청약 1669건
  3. 3부산 동래·금정구 하늘에 뜬 ‘쌍무지개’…희망과 행운의 메시지
  4. 4HD현대중공업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노사 갈등 커질 듯
  5. 5[단독]서지영 “기보, 본사는 부산에 두고 부산 기업은 심각한 홀대"
  6. 6[속보]돌아온 ‘부캉이’, 식지 않는 인기…누적 방문객 80만 넘어
  7. 7금융권 광범위 AI 공격 “해킹 시도 더 많을 수도”
  8. 82026 진주남강유등축제 화려한 개막…18일까지 ‘빛의 향연’
  9. 9“의도한 거라면 안 좋다” 축구 금메달 시상식서 제때 오르지 못한 태극기
  10. 10"친구가 총기 들고 탈영"…허위 신고한 20대 벌금 500만 원
  1. 1[단독]서지영 “기보, 본사는 부산에 두고 부산 기업은 심각한 홀대"
  2. 2'좌아하게'? 다시 논란 부른 이 대통령 SNS 정치
  3. 3오세훈, 영화 암살자(들) ‘탄흔 티켓’에 “문화 품격 훼손”
  4. 4[속보]민주당, 국힘 집회에 “극우 유튜버들 박수 세례에 중독된 장동혁”
  5. 5與 “조희대, 국감 출석 불응 의사…불출석은 국회법 위반”
  6. 6李대통령, 금융기관 개인정보 유출에 “철저 조사 지시”
  7. 7'광대극' 조소 이어 미사일로 응답한 北. 좁아진 청와대 입지
  8. 8영화 '암살자(들)' 논란 속 장동혁, 고(故) 육영수 생가 방문
  9. 9국힘, 싱가포르영화제 ‘암살자(들)’ 상영 철회 서한…與 “영틀막”
  10. 10김민석 “차기 총선 주 싸움터는 한강 아니라 낙동강”
  1. 1“이래서 당첨 힘들었나”… 최근 5년간 민간아파트 부정 청약 1669건
  2. 2[속보]돌아온 ‘부캉이’, 식지 않는 인기…누적 방문객 80만 넘어
  3. 3금융권 광범위 AI 공격 “해킹 시도 더 많을 수도”
  4. 4"산업용 차등요금제, 기업의 지역이전 효과 극히 불투명"
  5. 5"차명계좌 적발, 작년 이후 총 3471건…NH농협 가장 많아"
  6. 6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둘러싼 한·미 불협화음 언제까지 이어지나
  7. 7정부의 농축산물 할인 지원 예산 급증… 재정 부담 가중될 듯
  8. 8카카오 월4900원 멤버십 출시…네이버 쿠팡과 3파전
  9. 9이억원 “AI 해킹 가능성…금융권 최고수준 경각심 가져야”
  10. 10미래대응기금, 국감 쟁점 부상…국회 "재원 지속가능 의문"
  1. 1부산시, ‘부산항선’ 이달 예타 신청…원도심~북항 잇는 24.21㎞ 트램
  2. 2부산시, ‘부산항선’ 이달 예타 신청…원도심~북항 잇는 24.21㎞ 트램
  3. 3부산 동래·금정구 하늘에 뜬 ‘쌍무지개’…희망과 행운의 메시지
  4. 4HD현대중공업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노사 갈등 커질 듯
  5. 52026 진주남강유등축제 화려한 개막…18일까지 ‘빛의 향연’
  6. 6"친구가 총기 들고 탈영"…허위 신고한 20대 벌금 500만 원
  7. 7[속보] “법 위반한 적 없어” 김상욱 울산시장 첫 경찰 출석
  8. 8AI 성착취물 텔레그램방 ‘그놈’…잡고 보니 경찰관
  9. 9“술값 내라” 여러 차례 여자친구 때릴 듯 위협한 20대 집유
  10. 10울산바위 배경으로 사진 찍다 추락한 70대 등산객 숨져
  1. 1“의도한 거라면 안 좋다” 축구 금메달 시상식서 제때 오르지 못한 태극기
  2. 2AG 4연패 위업 축구 대표팀, 병역 관련 언행 논란
  3. 3‘단체전 대역전극’ 펜싱 2관왕 오상욱, 한국선수단 MVP
  4. 4스포츠클라이밍 서채현, 한국 선수단 폐회식 기수
  5. 5[속보] '짜릿한 역전극' 14세 최지운, AG 요트 소년부 금메달
  6. 6이우석, 양궁 리커브 남자 개인전 金…단체전까지 2관왕
  7. 7태권도 송다빈, 여자 67㎏초과급 금메달…겨루기 첫 金 수확
  8. 8서채현, 아시안게임 스포츠클라이밍 여자 리드 금메달
  9. 9한국, AG 남자 축구 4회 연속 금메달…결승 한일전 1-0 승리
  10. 10송교창·최준용 빠진 KCC…‘루이스 킹’ 희망될까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도토리 숲 언덕서 ‘휴식 한 모금’…바리스타과 겸임교수 깊은 손맛
부산을 K-팝 성지로
150년史 부산항 무대 삼은 아레나, 세계 어디에도 없는 K-팝 명소로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