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국민 국외 거주땐 비지급
- 복지 선진국들 방침에 역행
정부가 해외에 체류 중인 1만6000여 명의 아동들에게까지 올해 상반기에만 50억 원 이상의 양육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동익 의원이 23일 공개한 보건복지정보개발원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양육수당 수급아동 중 해외 출국기록은 있지만 입국기록이 없는 아동은 총 1만5969명, 이들에게 지급된 양육수당은 54억9300만 원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17억6400만 원)이 529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4억2500만 원)은 1187명으로 경기(14억1700만 원·4143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특히 이 통계는 올해 1~7월 출국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올해 이전에 해외로 나간 아동들까지 감안하면 연간 '해외체류 양육수당 지급액'은 100억 원을 상회할 것이라고 최 의원은 전했다.
양육수당과 관련해 '해외 누수'가 발생한 이유는 정부가 올해 3월 양육수당 지급대상을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양육수당의 해외체류 지급정지 기준'을 삭제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이전까지는 해외체류 기간이 90일 이상일 경우 양육수당 지급이 정지됐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부모의 재외공관 근무와 해외지사 파견 등으로 해외에 체류 중인 영유아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하지만 이 같은 방침은 스웨덴·프랑스·노르웨이·일본 등 자국민이 국외에 거주할 경우 복지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복지 선진국'들의 방침과 역행하는 데다, 기초노령연금·장애인연금 등 해외체류 기간에 따라 급여가 제한되는 다른 복지급여들과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국내 저소득 가구나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해외 거주민까지 지원하는 것은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