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지연구소의 분리와 인천 잔류 등이 담긴 극지활동진흥법안의 연내 처리가 무산됐다. 정부 예산안을 중점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국회에서 이 법안을 재심의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극지연구소가 현재 소재한 인천 연수구 출신 새누리당 황우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법안이 처리되면 해양과 극지연구의 분리, 극지연구소의 인천잔류 법제화 등의 문제 때문에 논란(지난 6월 10일 자 1·6면 보도 등)이 컸다. 정부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새누리당 경대수)를 열어 극지활동진흥법안에 대해 첫 심사를 벌였다. 당시 소위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반대의견을 냈다. 야당 의원들은 해수부 손재학 차관 등을 향해 "공청회는 했느냐" "꼭 필요한 법이냐" "조문이 어렵다. 다시 검토하자"는 의견을 냈고 결국 이 법안은 보류됐다.
법안 심사 소위는 야당 의원 5명, 여당 의원 4명으로 구성돼 야당 의원들의 찬성 없이는 법안 통과가 불가능한 상태다. 심사 다음날인 지난 13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쌀목표가격 변동직불제 문제로 파행 후 무기한 정회됐다.
농해수위 관계자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처리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농업에 관심이 많은 야당 의원들이 정부·여당과 '빅딜'을 하면 전격적으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해수부는 논란이 된 극지연구소와 본원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의 분리를 담은 조항의 삭제를 담은 수정의견을 제출했지만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 관계자는 "법안 처리를 위해 의원들에 대한 설득노력을 계속 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에 국회에 제출된 극지활동진흥법안은 극지연구소 관련 인사들이 황우여 의원을 통해 독립법인화, 인천 잔류 및 미래창조과학부로의 소관 부처 이전 등을 노리고 만든 민원성 법안이다.
극지활동의 진흥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극지연구소의 편제 및 정부 내 관련조직 신설 등을 담고 있는 사실상의 정부조직법안이다. 극지연구소는 본원인 해양과기원과 함께 부산 이전 대상기관이었으나, 끊임없이 인천 잔류를 시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