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균 급여액 2960만 원
- 울산·서울·경기 순 많아
지난해 억대 연봉을 받은 회사원이 40만 명을 돌파했다. 억대 연봉자는 급여생활자 1000명 가운데 26명꼴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27일 발간한 '2013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2년 소득 기준으로 전체 연말정산 근로자 1576만8000명 가운데 총 급여액이 1억 원을 넘는 회사원은 41만5000명으로 2011년 36만2000명보다 14.9% 늘었다. 전체 급여소득자 가운데 억대 연봉자의 비중은 2011년 2.3%에서 지난해 2.6%를 기록했다. 하지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자는 1577만 명으로 평균 급여액은 2960만 원으로 집계됐다. 주소지별로는 울산이 3840만 원으로 전국 1위였고 이어 서울(3327만 원) 경기(3007만 원) 대전(2963만 원) 충남(2900만 원) 순이었다. 부산은 2679만 원에 그쳤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근로소득 과세대상자 가운데 여성의 비율도 계속 증가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자 가운데 세금을 내는 과세대상자는 1061만2000명으로 67.3%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남성은 704만9000명, 여성은 356만1000명으로 여성 비율은 33.6%였다. 과세 대상자 중 여성 비율은 2008년 29.5%, 2009년 31.4%, 2010년 32.0%, 2011년 32.8%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은 93조6682억 원으로 전년(84조1090억 원)보다 11.4% 증가했다. 금융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평균 소득은 3억6600만 원이었고 이 가운데 금융소득의 평균 점유율은 52.2%로 나타났다.
부동산 침체를 반영해 토지와 건물 등의 양도차익률(양도차익을 양도가액으로 나눈 것)은 감소했다. 지난해 토지의 양도차익률은 60.2%로 2008년 65.1%에 비해 4.9%포인트, 주택은 30.9%로 2008년 32.5%에 비해 1.6%포인트 각각 줄었다.
고령화 사회 진전으로 은퇴 후 생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지난해 연금저축 소득공제액도 6조1059억 원으로 전년도 5조4224억 원보다 6835억 원 늘었다. 공제를 받은 인원도 237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19만6000명 많았다.
지난해 법인세 신고 법인은 전년보다 2만2000개 늘어난 48만3000개로 매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총부담세액도 전년보다 2조3756억 원 늘어난 40조337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세액 가운데 제조업이 40.3%인 16조3000억 원을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