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KRX)는 3월 24일 금 현물시장 개장에 맞춰 27일부터 회원가입을 위한 예비신청을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금 현물시장 회원은 ▷중개영업이 가능한 일반회원 ▷중개영업을 할 수 없는 자기매매 회원으로 구분된다. 현재 KRX 회원인 증권·선물사는 금지금(순도 99.5% 이상인 금) 매매·중개 업무에 대한 추가 신고를 금융위원회에 해야 한다. 이 신고만 이뤄지면 별도의 자격요건 없이 일반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귀금속 제조·유통업에 종사하는 실물사업자(법인·개인)는 ▷2년 이상 귀금속 관련 영업 지속 ▷최근 년도 1억 원 이상 매출실적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금 현물시장에 금지금을 공급할 수 있는 적격생산 및 수입업자는 자기매매 회원 중 3년 이상 귀금속 관련 영업을 지속한 법인사업자로 한정된다. 적격 생산업자는 자기자본 10억 원, 적격 수입업자는 자기자본 15억 원 이상의 재무요건을 갖춰야 한다.
필요양식 및 신청 문의는 KRX 금시장 준비팀(gold@krx.co.kr)을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