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정 당시 '대지'였다면 가능
- 근린시설은 2015년까지 한시적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 당시 지목이 '대(垈·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였다면 이후 지목이 바뀌었더라도 주택 택시차고지 슈퍼마켓 식당 등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린벨트로 지정될 때 지목이 '대'였던 땅은 그 뒤 다른 지목으로 변경됐더라도 주택이나 슈퍼마켓, 일용품 소매점, 음식점, 제과점, 미용원, 세탁소, 의원 등 근린생활시설을 201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신축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택시 공영차고지를 그린벨트 안에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대도시 택시업체들이 주택가 인근에 차고지를 빌려서 쓰고 있지만 높은 임대료, 소음 문제로 민원 탓에 차고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한 것이다.
그린벨트에 지정되기 전부터 있던 청소년 수련시설의 증축도 허용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행위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에 대한 징수 위임수수료가 3%에서 7%로 상향된다.
다만 이 수수료는 기반시설 설치나 주민 소득증대시설 설치 등 그린벨트 관리 비용으로 우선 쓰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를 거쳐 4월 말 공포·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