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인 극지연구소의 인천 잔류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극지활동진흥법안을 대상으로 한 국회 공청회가 10일 처음 열렸다. 이날 공청회 진술인들은 극지연구소의 독립법인화를 통해 인천에 영구 잔류하려는 데 반대했다.
남극탐험 1세대인 이동화 남경엔지니어링토건 대표는 "행정 차원의 문제를 입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입법권 남용"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이 법안은 전형적인 청부입법(정부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법안을 국회의원이 대신 발의한 법안)"이라며 "해수부도 지난해 '극지연구소가 독립법인이 되면 해양과 극지 연구의 연계성 약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공기관 이전에 부정적이던 이명박 정부(교육과학부)는 2009년 극지연구소의 인천행을 정할 때 '극지연구소는 별도의 독립된 기관'이라고 주장했다"며 "그때는 독립기관이었다가 지금 독립돼 있지 않다고 해서 연구에 지장이 생겼느냐"고 반문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종덕 연구위원도 "주요 경쟁국의 극지과학연구 체계, 여건변화에 따른 추가적인 연구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관계기관의 조율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며 법률을 통한 독립법인화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해양수산부, 극지연구소, 법안 발의자인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달까지 이 법안을 소위원회 차원에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 법안은 현재 극지연구소가 있는 지역의 국회의원인 황 대표가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