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립법인화, 인천 잔류가 목적"
- 황우여, 해수부와 전방위 접촉
- 산하기관 늘려 '낙하산' 지적도
- "인천-부산 갈등 해결되면 논의"
- 野, 법안 보류 시사…21일 분수령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의 인천 잔류 법제화 문제는 오는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가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해수부+극지硏+황우여 삼각동맹
국회는 10일 극지연구소의 인천 잔류 법제화를 담은 극지활동진흥법 제정안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 법적 진술인인 이동화 남경엔지니어링토건 대표는 공청회 직후 "어제(9일) 공청회 의견서를 작성하는 동안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수십 통의 전화를 받았다"면서 "이 법안의 본질은 극지활동의 진흥이 아니라 극지연구소 직원들이 서울과 가까운 인천에 살고 싶다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법안 발의자인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측은 자신의 지역구에 연구소를 두기 위해 전방위로 해수부 직원들과 접촉하고 있다. 황 대표의 임기(대표직)는 5월(미결정)께 끝나는데 그 전에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의도가 깔렸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9일 극지연구소를 방문한 것은 황 대표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해수부는 극지연구소를 독립기관으로 승격시켜 소관 공공기관을 늘리려는 속내가 엿보인다. 소관기관이 적은 해수부는 퇴직 공무원의 자리보전용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극지연구소가 독립되면 이사회가 만들어져 그 이사회의 이사나 감사에 퇴직 공무원이 임명될 수 있다. 해수부는 지난 2년 동안 논리를 바꿔가며 이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와 비슷한 현상은 부산 영도구 국립해양박물관의 독립법인화 법안에서도 나타난다. 국립해양박물관이 독립법인화되면 관람료 상승이 불가피하다. 반면 해수부 측은 이를 강력 부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출구전략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법안심사 소위원들은 이날 공청회에서 이동화 대표에게 집중 질의했다. 경대수 소위원장은 "극지연구소가 독립법인이 되면 왜 해양과 극지 연구의 중복이라고 생각하느냐. 와 닿게 말해달라"고 물었다. 이 대표는 "남극 대륙(육상)에 상륙한 펭귄은 극지연구소가 담당하고, 바닷속에 들어간 펭귄은 해양과기원에서 나눠서 연구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만약 펭귄 연구를 극지연구소가 전담하면 부산으로 이전할 해양과기원의 영역은 대폭 축소된다. 펭귄은 아프리카 남단에서도 서식하는 철새다.
이날 공청회 직후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인천과 부산의 갈등이 먼저 해결되면 법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법안 보류 입장을 시사했다. 이 법안은 오는 15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가 21일 다시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된다. 이날 법안 보류냐, 통과냐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