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서 전통사찰이나 문화재를 증축할 때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이같이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보전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토지 형질을 변경하거나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에게 그린벨트 보전·관리를 위한 재원으로 쓰기 위해 물린다. 하지만 전통사찰이나 문화재라도 대지를 새로 조성해 건축물을 짓거나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면 여전히 부담금이 부과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전국의 그린벨트 내 전통사찰 97곳은 앞으로 사찰을 증축할 때 부담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