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300인 이상 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되고, 2024년부터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2016년부터 2년 간격으로 300인 이상, 100인 이상, 30인 이상 사업장 등으로 꾸준히 확대할 예정이다.
17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퇴직연금 종합대책'을 마련해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퇴직 이후 두드러지는 노령층의 빈곤화를 막고 규제를 없애 자산운용의 수익률을 높임으로써 노후소득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설명했다.
우선 주식 펀드 등 위험자산 보유한도가 40%로 묶였던 확정기여형(DC·운용실적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지는 방식)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운용규제는 확정급여형(DB·퇴직급여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는 방식) 수준인 70%로 완화된다. 투자제한 대상 자산도 파생상품 등 정해진 것만 아니면 모두 허용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운용사가 지금처럼 저수익, 저위험 모델이 아닌 중수익, 중위험 모델로 수익률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주식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도 있다.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퇴직 당시 30일분 평균임금으로 확정된 DB형과 달리 사용자가 금융기관에 개설한 근로자 개별 계좌에 한 달 치 부담금을 불입하고 근로자가 자기 책임하에 운용하는 DC형은 그간 투자운용자산 규제가 엄격했다.
또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공적자산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가 연내 마련될 예정이다. 현행 퇴직연금은 지난 3월 말 현재 499만5000명의 상용근로자(48.2%)가 가입해 85조3000억 원이 적립돼 있다. 그러나 도입비율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1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도입비율이 11%, 10~29인 37.6%, 30~99인 44.8%다. 반면에 500인 이상 사업장은 87%가 도입했다.
정부는 이번 퇴직연금 개선방안이 담긴 '근로자퇴근급여 보장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정기국회에 상정하고 입법절차가 필요없는 사항은 관련 규정 등을 고쳐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