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市 정보조회 서비스 등
- 본인인증 수단 요구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관련 법이 시행된 지 만 2개월 됐지만 부산지역 기업과 기관 상당수가 홈페이지 가입과 민원 신청 때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관행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관련 법상 기업은 채용 시 합격이 확정된 구직자의 개인정보만 수집할 수 있는데도 상장사 4곳 중 3곳은 지원 단계에서부터 개인신상정보 문건을 요구했다. 신용카드 3사의 개인정보유출 사태 후 정부가 벌이고 있는 '주민번호 미수집' 환경 구축 정책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5일 본지 취재팀이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부산지역 상장사(유가·코스닥)의 주민번호 수집 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45개사(전체 71곳 중 채용정보를 홈페이지에 명시하지 않은 26개사 제외) 중 75.6%에 달하는 34개사가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의 주민번호나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했다. 지난 8월 7일부터 시행된 개정 법 중 '주민번호 수집 금지 사례'를 보면 기업은 입사지원 단계에 있는 구직자에 대해 주민번호를 요구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위반하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대표자 등에 대한 징계가 이뤄진다.
특히 주민번호를 요구한 34개사 가운데 30개사(88.2%)는 '개인정보 취급방침' 등 반드시 거쳐야 할 '동의 및 거부'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 34개사 중 이날 현재 채용이 진행 중인 기업은 4곳이고, 나머지는 8월 7일 이후 채용을 완료했거나 수시로 지원자를 뽑는 방식을 택했다. 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을 맞았지만 주민번호 수집 관행은 여전한 것이다.
관공서도 마찬가지다. 부산시를 포함한 구·군과 산하기관의 경우 홈페이지 회원가입 단계에서 주민번호 대신 대체수단(아이핀)을 사용하는 정도로 개선하는 데 그쳤다. 회원가입 등 표면적으로 드러난 항목 이외에 세부 항목에서는 주민번호 수집 관행이 개선되지 않았다. 시가 운영하는 '주정차·전용차로 위반 정보조회 서비스'와 '버스전용차로 위반 내역 조회 서비스'에서는 법령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본인인증 수단으로 주민번호만 요구했다. 개정된 법은 해당 기관이 개인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근거가 되는 관련 법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가 운영하는 여성회관도 자원봉사자를 신청받을 때 주민번호가 들어간 신분증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 밖에 ▷박물관 전시물 열람허가 신청서 ▷주민자치회위원 응모신청서 등에서도 주민번호 기입을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