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백화점·마트 멤버십, 렌터카·호텔 이용…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금융·세무 업무 제외하면 주민번호 수집 원천 금지

  • 이석주 기자
  •  |   입력 : 2014-10-05 20:54:51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사회약자 공공료 경감 때
- 법령 근거조항 전혀 없어

정부가 금융·세무 등을 제외한 사회 전반에 걸쳐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환경을 조성하고 있지만, 관련법 시행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법령 근거조차 없는 '주민번호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상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주민번호 수집 금지 사례 등을 제시하며 자신의 신상정보를 해당 기관에 노출시키지 말 것을 당부했다.

우선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서 공공연히 이뤄지는 멤버십 가입의 경우 본인확인 절차로 주민번호를 요구하면 응할 필요가 없다. 번호 수집에 대한 근거가 없는 데다 정부 역시 개인정보보호법상 '수집의 불가피성 유무'가 없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렌터카 이용 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해당 업체는 주민번호를 요구해서는 안 되고, 다른 정보를 조합하는 방식으로 대체해야 한다. 호텔 등 숙박시설도 이용자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고유식별 정보만 요구해야 한다. 기업이 사옥 출입증을 만들 때에도 주민번호를 수집하거나, 출입증에 주민번호를 노출하는 것도 금지된다. 정부는 생년월일이나 연락처 정보 등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거래를 제외한 콜센터 상담 역시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법령 근거가 없다. 현재 일부 업체가 요구하고 있는 고속버스 예약 과정에서의 주민번호 수집 관행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불법에 해당한다.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공공요금(수도·전기 등) 경감과 관련해서도 법령 근거가 없으므로 공기업 등 해당 사업자의 주민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정부는 부정 수급 방지 등 일부 목적에 한해 주민번호 수집의 불가피성을 인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업자가 주민번호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협회 및 단체가 교육이수 증명서 등을 발급할 때에도 주민번호 대신 다른 개인정보를 조합하는 방식을 이용해야 한다.

이 밖에 ▷사내 주차증 및 차량 출입증 발급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권리침해신고 접수 ▷온라인 실명확인 서비스 등에서도 해당 기관 및 기업은 당사자의 주민번호를 요구해선 안 된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 주민번호 수집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주민번호를 이미 보유하고 있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상) 내년 8월 6일까지는 반드시 파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HD현대중공업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노사 갈등 커질 듯
  2. 2금융권 광범위 AI 공격 “해킹 시도 더 많을 수도”
  3. 3“의도한 거라면 안 좋다” 축구 금메달 시상식서 제때 오르지 못한 태극기
  4. 4[속보] “법 위반한 적 없어” 김상욱 울산시장 첫 경찰 출석
  5. 5“이래서 당첨 힘들었나”… 최근 5년간 민간아파트 부정 청약 1699건
  6. 6“술값 내라” 여러 차례 여자친구 때릴 듯 위협한 20대 집유
  7. 7오세훈, 영화 암살자(들) ‘탄흔 티켓’에 “문화 품격 훼손”
  8. 8"차명계좌 적발, 작년 이후 총 3471건…NH농협 가장 많아"
  9. 9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둘러싼 한·미 불협화음 언제까지 이어지나
  10. 10부산·울산·경남 일부 비…낮 최고 23∼26도
  1. 1오세훈, 영화 암살자(들) ‘탄흔 티켓’에 “문화 품격 훼손”
  2. 2[속보]민주당, 국힘 집회에 “극우 유튜버들 박수 세례에 중독된 장동혁”
  3. 3김민석 “차기 총선 주 싸움터는 한강 아니라 낙동강”
  4. 4李대통령, ‘정청래 그만 괴롭히라’는 글에 “괴롭힌 거 아냐”
  5. 5軍 “北,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발사”
  6. 6추미애 “김지용, 언제든 국민과 정의에 등 돌릴 수 있는 자”
  7. 7靑, 北 탄도미사일 발사에 긴급회의…“안보리 위반, 즉각 중단 촉구”
  8. 8‘교정시설 조성 지원 특별법’ 발의…부산구치소·교도소 통합 뒷받침
  9. 9[속보] “전두환 내란 아냐” 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의결
  10. 10김민석 부산 찾아 “전재수 시정 성공시키겠다”
  1. 1금융권 광범위 AI 공격 “해킹 시도 더 많을 수도”
  2. 2“이래서 당첨 힘들었나”… 최근 5년간 민간아파트 부정 청약 1699건
  3. 3"차명계좌 적발, 작년 이후 총 3471건…NH농협 가장 많아"
  4. 4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둘러싼 한·미 불협화음 언제까지 이어지나
  5. 5정부의 농축산물 할인 지원 예산 급증… 재정 부담 가중될 듯
  6. 6미래대응기금, 국감 쟁점 부상…국회 "재원 지속가능 의문"
  7. 7SK지주 최태원 지분율 3% 하락…최 회장 재산분할 자금 충당
  8. 8카카오 월4900원 멤버십 출시…네이버 쿠팡과 3파전
  9. 91244회 로또복권 1등 18명…당첨금 16억469만 원
  10. 10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40.8원… 전주보다 0.9원 ↓
  1. 1HD현대중공업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노사 갈등 커질 듯
  2. 2[속보] “법 위반한 적 없어” 김상욱 울산시장 첫 경찰 출석
  3. 3“술값 내라” 여러 차례 여자친구 때릴 듯 위협한 20대 집유
  4. 4부산·울산·경남 일부 비…낮 최고 23∼26도
  5. 5AI 성착취물 텔레그램방 ‘그놈’…잡고 보니 경찰관
  6. 6울산바위 배경으로 사진 찍다 추락한 70대 등산객 숨져
  7. 7ADHD 치료제 처방 2년 새 38% 급증…“공부 잘하는 약 없어”
  8. 8“차량 흔들린다” 술 취해 소화기로 버스기사 폭행한 60대
  9. 9초등학교서 뽀뽀하려는 친구의 장난…“학교폭력 처분 정당”
  10. 10"친구가 총기 들고 탈영"…허위 신고한 20대 벌금 500만 원
  1. 1“의도한 거라면 안 좋다” 축구 금메달 시상식서 제때 오르지 못한 태극기
  2. 2‘단체전 대역전극’ 펜싱 2관왕 오상욱, 한국선수단 MVP
  3. 3[속보] '짜릿한 역전극' 14세 최지운, AG 요트 소년부 금메달
  4. 4이우석, 양궁 리커브 남자 개인전 金…단체전까지 2관왕
  5. 5태권도 송다빈, 여자 67㎏초과급 금메달…겨루기 첫 金 수확
  6. 6한국, AG 남자 축구 4회 연속 금메달…결승 한일전 1-0 승리
  7. 7서채현, 아시안게임 스포츠클라이밍 여자 리드 금메달
  8. 8송교창·최준용 빠진 KCC…‘루이스 킹’ 희망될까
  9. 9KLPGA 대회 처음 부산서 여는 HJ重… “지역과 상생할 것”
  10. 10메치고 쏘고…한국 유도·양궁 ‘금빛 데이’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도토리 숲 언덕서 ‘휴식 한 모금’…바리스타과 겸임교수 깊은 손맛
부산을 K-팝 성지로
150년史 부산항 무대 삼은 아레나, 세계 어디에도 없는 K-팝 명소로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