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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마트 멤버십, 렌터카·호텔 이용…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금융·세무 업무 제외하면 주민번호 수집 원천 금지

  • 이석주 기자
  •  |   입력 : 2014-10-05 20:54:51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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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약자 공공료 경감 때
- 법령 근거조항 전혀 없어

정부가 금융·세무 등을 제외한 사회 전반에 걸쳐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환경을 조성하고 있지만, 관련법 시행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법령 근거조차 없는 '주민번호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상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주민번호 수집 금지 사례 등을 제시하며 자신의 신상정보를 해당 기관에 노출시키지 말 것을 당부했다.

우선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서 공공연히 이뤄지는 멤버십 가입의 경우 본인확인 절차로 주민번호를 요구하면 응할 필요가 없다. 번호 수집에 대한 근거가 없는 데다 정부 역시 개인정보보호법상 '수집의 불가피성 유무'가 없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렌터카 이용 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해당 업체는 주민번호를 요구해서는 안 되고, 다른 정보를 조합하는 방식으로 대체해야 한다. 호텔 등 숙박시설도 이용자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고유식별 정보만 요구해야 한다. 기업이 사옥 출입증을 만들 때에도 주민번호를 수집하거나, 출입증에 주민번호를 노출하는 것도 금지된다. 정부는 생년월일이나 연락처 정보 등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거래를 제외한 콜센터 상담 역시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법령 근거가 없다. 현재 일부 업체가 요구하고 있는 고속버스 예약 과정에서의 주민번호 수집 관행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불법에 해당한다.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공공요금(수도·전기 등) 경감과 관련해서도 법령 근거가 없으므로 공기업 등 해당 사업자의 주민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정부는 부정 수급 방지 등 일부 목적에 한해 주민번호 수집의 불가피성을 인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업자가 주민번호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협회 및 단체가 교육이수 증명서 등을 발급할 때에도 주민번호 대신 다른 개인정보를 조합하는 방식을 이용해야 한다.

이 밖에 ▷사내 주차증 및 차량 출입증 발급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권리침해신고 접수 ▷온라인 실명확인 서비스 등에서도 해당 기관 및 기업은 당사자의 주민번호를 요구해선 안 된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 주민번호 수집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주민번호를 이미 보유하고 있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상) 내년 8월 6일까지는 반드시 파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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