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등 지자체와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대한 정부의 지도 점검이 강화된다.
안전행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업과 기관 등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계도 활동의 수위를 한 단계 높일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는 관련 법 시행(지난 8월 7일) 이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신상정보에 대한 수집 관행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각계의 지적(본지 지난 6일 자 1, 3면 보도)에 따른 것이다.
안행부에 따르면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내년 2월 6일까지 처벌 대신 관공서나 기업 등에 대한 계도 활동을 벌이고 있다. 주민번호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 1968년 이후 46년간 '국민 식별' 수단으로 사용돼 온 만큼 법 시행 이후 사회적 혼란 등을 막기 위해 6개월 동안 지도 활동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안행부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업·기관의 '경각심 실종'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주민번호 수집 주체에 대한 점검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안행부 개인정보보호과 문금주 과장은 "법 위반에 따른 실질적인 처벌이 내년 2월 7일부터 이뤄지는 점 때문에 일부 기관은 여유를 부리면서 수집 관행을 고수하고 있다"며 "점검 강화를 통해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시스템 개선 등을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