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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산단 향후 2년 세부담 3500억 증가

지방세 감면율 100%→35~75%,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필요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14-11-26 20:54:22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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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적용해 온 지방세 감면 혜택이 내년부터 축소될 경우 이들 기업의 세 부담 증가액은 향후 2년간 3500억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지방 산업단지에 대한 기업의 투자와 이전 등이 감소해 지역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돼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국회 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산단 입주기업과 조성 사업자에 대한 지방세(취득세·재산세) 감면율이 지금과 같이 100%로 유지되면 감면 혜택 규모는 향후 2년간(2015~2016년) 1조396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의 의뢰에 따라 예산정책처가 추계한 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다. 세목별 감면율은 취득세가 2년간 1조1983억 원, 재산세가 1981억 원으로 추산됐다. 앞서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산단 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현행 100%)와 재산세(100%) 감면율을 내년 1월부터 35~75%(입주기업 및 조성 사업자 등에 따라 차등 적용)로 축소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안전행정부가 추산한 '비용추계 결과' 자료를 보면 산단 기업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율이 내년부터 축소 적용될 경우 이들 기업이 얻게되는 혜택은 향후 2년간 총 1조402억 원으로 감소했다. 예산정책처가 '100% 유지'를 가정해 추산한 1조3964억 원과 비교하면 3562억 원의 차이가 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전경련은 지방세 혜택 감소로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지방 산단으로의 기업 이전과 투자를 위한 정부의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전경련 홍성일 금융조세팀장은 "경기활성화에 방점을 둔 세법개정안과 달리 지방세제 개편안은 지역경제를 위한 장기적인 고려가 미흡하다"며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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