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이 올해보다 16만7000명 늘어난다. 기초연금 수급자를 결정하는 '선정기준액' 등이 상향 조정된 데 따른 결과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액(단독 노인가구 기준)을 현행 월 87만 원에서 93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노인부부 가구는 월 139만2000원에서 148만8000원으로 오른다.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는 선정기준액 등을 토대로 결정한다.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선정기준액 인상은 수급자가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월 소득이 없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보유 재산이 최대 3억5800만 원(노인부부 가구는 최대 4억9200만 원)인 노인까지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근로소득이 있는 단독노인은 월 소득이 최대 184만8000원(노인부부 가구는 홑벌이 기준 264만5000원)인 경우까지 수급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