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제 여부가 오는 29일 결정된다. 올해 거래소는 1년 전 발목을 잡았던 방만경영 문제가 개선돼 2009년 지정 이후 6년 만에 '준정부기관 탈피'가 유력시된다.
기획재정부는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 및 유지를 결정하기 위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이달 29일 열기로 잠정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방만경영 정상화를 전제로 공공기관 해제를 못 박았다는 점에서 거래소의 '숙원'은 점차 가시화하고 있다. 앞서 거래소는 복리후생비 삭감 등을 통해 지난해 10월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 기관에서 해제됐다. 대체거래소 설립 허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2013년 국회 통과)으로 거래소의 독점적 지위가 사라졌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공공기관 해제를 위한 걸림돌은 없는 셈이다. 기재부 공공정책국 관계자는 "경영이나 법률상 문제로 거래소를 (공공기관에) 묶어놓을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9일 공운위 회의에서 '공공기관 해제'로 최종 결론날 경우 거래소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1월 최초 지정 이후 수차례의 '고배'를 거쳐 6년 만에 준정부기관 자격을 벗게 된다. 거래소는 공공기관 해제 이후 대내외 경쟁에 대응할 수 있는 자율성이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 연계거래와 신규사업 확대 등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의 보폭도 커질 전망이다. 부산대 김태혁(경영학과) 교수는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 부산의 금융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영평가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낙하산' 인사 등의 문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거래소가 임원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임명을 거쳐야 하지만 공공기관에서 해제되면 원칙적으로 주주총회나 이사회 의결 이후 바로 임명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제 이후) 거래소가 주식회사화하면 인사를 통제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