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005년 통합 출범 이후 올해 1월까지 공공기관 지정 및 해제 문제를 놓고 진통을 거듭했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4개 기관(증권거래소 코스닥시장 선물거래소 코스닥위원회)이 합병된 형태로 2005년 1월 부산에 설립됐다. 이후 국내 자본시장의 글로벌화를 추진하기 위해 해외 거래소 등과 경쟁에 나섰지만 2009년 1월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발목이 잡혔다. 당시 정부는 거래소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에 해당한다는 근거를 내세웠다. 하지만 증권업계 안팎에서는 2008년 1월 거래소 2대 이사장 선임 과정에서 '낙하산' 비판을 받은 청와대 측근 인사가 낙마해 그 여파로 1년 뒤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제 문제가 공식적으로 논의된 것은 2013년 1월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다. 당시 공운위는 자본시장법상 거래소의 독점적 사업구조가 계속되고 있다며 '공공기관 지정 유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같은 해 4월 대체거래소(ATS) 설립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이 때문에 거래소는 지난해 1월 공공기관 해제가 가시화하는 듯 했다. 하지만 앞서 2013년 12월 방만경영 중점관리 기관으로 지정되면서 또 다시 고배를 마셨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공운위의 '해제 찬성' 의견을 묵살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나 지역 경제계의 반발을 불러오기도 했다. 이후 거래소는 복리후생비 축소 등 자구 노력 끝에 지난해 방만경영 중점관리 기관에서 해제됐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지정 이후 6년 만인 올해 1월 준정부기관 자격을 벗었다.
◇ 거래소 공공기관 지정 및 해제 일지 |
2005년 1월 |
4개 기관 통합 '한국거래소' 출범 |
2009년 1월 |
공공기관(준정부기관) 지정 |
2013년 1월 |
공운위 '독점적 지위'에 따른 지정 유지 결정 |
4월 |
자본시장법 개정(대체거래소 설립 허용 등) |
12월 |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 기관 선정 |
2014년 1월 |
공운위 '방만경영'에 따른 지정 유지 결정 |
10월 |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 기관 해제 |
2015년 1월 |
공공기관 지정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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