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한 올해 기초연금 지급액이 지난해(월 20만 원)보다 오른 20만2600원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은 다음 달부터 해당 액수만큼 매달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월 20만2600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기초연금 세부기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시행일은 다음 달 1일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4년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올해 기준연금액을 지난해보다 2600원 올렸다. 기초연금법상 기준연금액은 소비자물가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해마다 조정된다.
다만 올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애초 정부가 지난해 9월 책정한 20만3600원보다 1000원 적은 액수다. 당시 복지부는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시한 2014년도 물가상승률 전망치 1.8%를 반영해 2015년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월 20만3600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1일 발표된 통계청의 2014년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1.3%)이 전망치(1.8%)보다 낮게 나오면서 애초 계획에서 1000원을 줄여 이같이 확정했다. 당시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1999년(0.8%)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복지부는 기준연금액 상향 조정으로 기초연금을 받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 지난해 447만 명에서 올해 463만7000명으로 16만7000명(3.7%)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