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승용차와 명품 가방 등 경품행사를 빙자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무단으로 보험사에 팔아넘긴 홈플러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으로 제재를 가했다.
공정거래위는 경품행사를 광고하면서 응모자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홈플러스(주)와 홈플러스테스코(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3억2500만 원과 1억1000만 원 등 총 4억3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12번에 걸친 경품행사를 광고하면서 응모자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응모단계에서도 개인정보(생년월일·휴대폰 번호)가 경품행사를 위한 본인확인, 당첨시 연락목적임을 강조한 반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부분은 소비자가 알기 어려울 정도로 작게 표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응모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을 명확히 알리지 않은 행위는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며 "경품행사에서 개인정보 제공과 그 정보의 보험회사 전달 등과 관련된 내용은 가장 중요한 거래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 230억 원을 챙긴 혐의로 도성환 대표 등 홈플러스 전현직 임직원 6명과 보험사 담당 직원 2명을 기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