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 장보고과학기지건설을 맡은 현대건설이 정부로부터 공사대금 350억 원을 떼일 위기에 놓였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 '현대건설판 남극의 눈물'로 불린다. 현대건설은 2006년 남극 장보고기지 건설사업을 수주해 지난해 4월 현지에서 정부와 함께 준공식을 개최했다.
현대건설은 극한 상황에서 여름(한국의 겨울)에만 작업을 하는 초고난도 공사였던 탓에 350억 원가량의 비용을 입찰가보다 초과 지출했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은 올해 초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에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해 공사비용을 보전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해수부는 "해수부 R&D 예산이 줄어들게 돼 곤란하다"라고 거절했다. 현대건설 측은 "민사소송을 검토하겠다"라고 맞섰다. 건설업계에서는 정부가 현대건설 측에 장보고 기지 건립을 예정보다 앞당기도록 요구하면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해수부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장보고기지 운영)는 소송에 대비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현대는 공개경쟁을 통해 낙찰됐고 비용을 보전하면 경쟁업체인 삼성물산에서 '현대건설과 정부가 담합을 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 계약은 국가계약법상 턴키계약이었다"고 말했다. 현대건설이 남극 장보고기지 건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하면 피고는 대한민국 정부(대표자 법무부 장관)가 되고 해수부와 극지연구소가 대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