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세월호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른 배·보상이 시작된 이후 지난 7일 기준으로 총 841건이 접수됐으며 인적 배상 신청 건은 총 100건을 넘어섰다고 8일 밝혔다.
인적 배상 신청 건수는 인적 피해자 461명의 22%에 해당한다. 희생자 304명 중 30%인 86명(단원고 학생 65명, 일반인 21명), 생존자는 157명 중 16명이 신청했다. 희생자의 배·보상 신청은 지난 4, 5월에는 위로지원금 규모가 정해지지 않았고 4·16가족협의회가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배상을 거부해 신청 건수가 28건에 그쳤다. 하지만 위로 지원금 규모가 결정된 6월 중순 이후에 총 49건이 접수됐다. 생존자는 전체 157명 중 16명이 신청해 10%에 그쳤다. 배상금과 별도로 지급되는 위로 지원금(국비)은 총 98명(희생자 83명, 생존자 15명)이 신청했다.
한편 화물 배상은 전체 328건 가운데 240건이 접수(73%)됐으며 유류오염 배상(23%)과 어업인 손실보상(58%)은 어업인들의 톳·김 등 어업활동 종사로 일부 신청이 지연되고 있다는 게 해수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