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개혁 논의·개선 과제 확정
개발제한구역(GB) 내 건축물 설치규제가 완화돼 공장 증축 등이 일부 가능해지고 부산항의 선박급유업 규제도 풀린다.
정부는 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담은 규제개혁 과제를 확정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GB 내의 지목이 '대'(주거시설, 사무실 등 영구적인 건축물이 있어나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건축 준비가 된 땅)인 경우에만 인접 용도지역의 허용 건축물을 GB 내에 설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불가피하게 필지 분할 또는 지목이 변경됐다면 인접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설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 규제완화는 부산, 경남 기업들로부터 건의를 받아 추진됐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내년 4월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보전관리지역에도 자가용 화물차 등록에 필요한 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또 선박급유업 등록 기준을 낮춰 선박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선박급유업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