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 학대 등 반사회적 범죄를 소재로 한 해외 불법 게임이 온라인상에 확산되고 있지만, 이를 감시하고 관리할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전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불법 게임 접속 차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에 본사를 둔 게임위는 일본산 불법 게임인 '실비 키우기(원제 티칭 필링)'에 대한 접속 및 다운로드 차단 조치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게임은 일본의 육성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소녀 성 학대를 소재로 한다. 음란성과 폭력성이 짙어 국내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다.
게임위는 논란이 일자 부랴부랴 접속 차단 조치에 나섰지만, 인터넷 포털에는 여전히 게임에 접속하는 링크가 버젓이 검색되고 있다. 게임위 관계자는 "사이트를 차단하려면 SK와 KT 등 인터넷망 서비스사나 포털사업자의 협조가 필요해 길게는 일주일 이상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게임위가 불법 게임물을 법적으로 차단하려면 자체 심의위원회를 열어 안건을 의결한 후 차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사업자에게 발송해야 한다. 그러면 포털 사이트 등은 7일 이내로 접속을 차단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 심의위는 일주일에 한 번 열려 불법 게임물 유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가 어렵다. 이번 '실비 키우기' 게임과 관련된 심의위는 아직 열리지도 않은 상태다. 불법 온라인 게임물을 관리하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게임위에서 온라인 게임 사후 관리를 담당하는 조사관은 전체 직원 75명 중 3명에 불과하다. 이들 3명이 처리하는 등급 분류·미분류 온라인 게임물은 연간 1만 건으로 한 달에 830건이나 된다. 황윤정 기자